국세청 홈택스로 개인사업자등록 발급을 신청하실 때 해매거나 헛수고로 시간낭비 하지 않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 유의하시고 준비하셔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요즘 세무서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많이 하시는데 방문이 귀찮아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해야지~ 했다가 생각지 못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며불편하고 복잡한 인터페이스와 특히 알 수 없는 아리까리한 용어들로 시간을 많이 뺏기시지요. 또 절차를 검색해서 진행하다가도 명확치 않고 불충분한 설명으로 도중에 헤매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사업자등록 시 겪었던 불편함과 시간 소모를 일으켰던 부분들을 되짚어보며 몇가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잠시만요, 먼저 사업자등록을 간이로 할것인지 일반과세자로 할것인지 면세로 할것인지 정하셨나요?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시 위 세가지 유형중 하나로 결정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맞는 건 뭔지정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비회원으로 로긴해서 신청하라는 검색들이 나오더라구요. 그랬다간 시간 허비하고 헤매다 결국 회원가입 합니다. 법인사업자이거나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자용으로만 홈택스를 쓸거라면 사업자회원가입을 하시고, 개인사업자일경우는 개인회원 가입으로도 사업자등록과 사업자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회원가입과 인증로그인이 반드시 필요
간편인증은 사업자등록 메뉴 접근이 안됩니다. 메뉴로 들어가봤자 다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라고 뜹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생체인증(지문/얼굴인식)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21.2개시)
■ 개인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일 경우, 반드시 '범용'으로 준비
개인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개인범용과 용도제한용(은행/신용카드/보험용) 이 있는데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개인범용만 가능합니다.은행인증서 같은 다른 인증서로 로그인해도 사업자등록 메뉴접근은 되기때문에.. 실컫 힘들게 신청내용을 다 작성하게 한 후 마지막 최종접수버튼 누를 때 범용인증서로 로그인하라는 창이 뜨면.. 진짜 열받죠.. 가장 중요한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인데요, 차후 사업을 영위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개인공인인증서로는 안되고 이것 또는 국세청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업자등록이 발급되어야 그 이후 신청할 수 있는 인증서이므로 지금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명(상호)은 한글로 준비
사업자등록 시 상호명은 영문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국문만으로 구성하거나 영문을 넣고 싶을 땐 국문 옆에 괄호를 넣어 괄호안에 영문을 병기하는 식으로 가능해요. 예를들면, 스카이(SKY) 이런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실컫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지었는데 막상 등록할 때 안된다고 창뜨면 허탈하지요. 하지만 상호명은 다른 상호와 중복되어도 상관이 없답니다. 중복된다고 등록이 안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업주가 다르고 등록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않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라도 상호명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 사무관리규정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2. 사업자등록 신청양식 용어와 팁
■ 개업일자 / 사업개시일 / 사업자등록일
홈택스 사업자등록 양식에서 개업일자를 작성 할때 기준이 무엇인지 어려워하시는데요, 개입일자는 신청 당일~당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는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할텐데 이때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인테리어든, 물품 구매든 비용지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추후 세금납부 시 공제받을 수 있기때문에 사업개시일을 신청일보더 다 앞으로 당기기도 한답니다.
사업개시일은 제조개시일, 매출발생일을 말하며, 세법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쇼핑몰을 만들어 물건을 처음으로 판매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또하나!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은 판매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거죠.
Tip__미리 사업자등록 할 수 있다!
앞에서 사업자등록 양식 작성 시 개업일자는 신청당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작성해도 무방하다 하였는데, 3개월 이전 날짜까지도 등록신청해서 별 문제없이 발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미리 사업자를 만들어두고 준비를 하다가 여러사정으로 준비기간이 길어져 사업시작이 늦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무서에서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왜 개업은 3개월 이전에 해놓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전화나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시면 등록 처리 해주실거에요.
사업자등록일은 말그대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날짜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적혀있는 날짜가 되겠죠.
■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 양식 작성 시 사업장소재지에는 사업을 하실 장소를 쓰시면 됩니다. 본인의 거주지, 집주소를 사업소재지로 할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계약서가 필요없기 때문에 간단히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구요, 집 주소 외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소호사무실이나 다른 장소를 임대하여 사업을 할 경우엔 받으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 사시는 경우 집주인이 전입신고, 사업자등록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Tip__임대도 하지 않았고 사업장소재지를 집주소로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주소를 빌려주실 수 있는분께 *무상임대계약서를 작성해달라 부탁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무상임대계약서란 무료로 공간을 임대해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말해요. 검색엔진에서 검색해서 간단히 작성할 수 있어요.
소호사무실의 경우*전대차계약서를 주기도 하는데, 집주인의 동의서도 함께 받으세요. 전대차계약서는 전전대라고도 부르죠. 실제 집주인이 따로 있고 그 공간을 임대한 사람이 또 다시 임대를 할 경우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말합니다. 전대차계약서와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와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첨부하세요.
서류란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안내문이나 정보 관련 우편물, 혹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주에게 보낸 세금과 세무관련 우편물을 말하구요, 송달장소란 이 우편물을 받을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어디로 우편물을 받으실 건지 작성하면 됩니다.
Tip__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무료)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경우,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 후 발급완료되어 수령하러 세무서로 가실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를 함께 신청하셔서 발급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별도로 신청을 해야지만 무료발급 해주기 때문에 방문 시 신청하셔서 받아오세요. 공인인증서는 갱신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는 분실하지 않는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이는 사업자등록이 발급되면 은행을 방문하여 기업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어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기업인터넷뱅킹을 개설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하고싶지 않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보안카드를 세무서에서 무료로 발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