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사람이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신고사실없음 증명원입니다. 무소득자가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할 때 제출 하기도 하여 무소득사실증명, 소득없음 사실증명이라고도 부르지만 정식명칭은 신고사실없음 증명원입니다.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소득없는 사람의 소득 증명 방법은?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소득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도 있고,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수 없어서 대체서류로 발급하기도 하는 이 서류는 바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분들도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나라에서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에 따라 소득이 적거나 없는 분들을 위한 대출상품들이 있습니다. 소득금액과 세부조건에 따라 대출한도가 다를 뿐이니 금융사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때 소득이 없는 분들이 금융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바로 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입니다. 은행에서 소득사실없음증명원을 떼오라고 하는데 홈택스에서의 정확한 명칭은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입니다.
2.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란? (신고사실없음 증명)
여러가지 사실증명 서류 중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또는 근로소득 등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세무서/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정확한 명칭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
종소세 신고를 했거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한 사실이 있을 땐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합니다.
3. 사실증명 발급 방법
- 온라인 - 홈택스. 손택스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세무서 방문발급
4. 홈택스 신청 방법
1. 신청제출> 신청업무> 사실증명 메뉴 선택
2.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하기 클릭
3. 사실증명 양식 작성
빨간 *별표 항목 필수입력입니다. 수령방법과 정보공개여부 체크하시고 증명받고자 하는 연도에 조회 기간 입력하시면 됩니다. 처리완료 SMS수신에 여 체크하면 문자안내가 갑니다.
4. 신청내용 확인 및 출력 /파일로 저장
신청/제출> 일반신청/제출>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신청한 민원 내역이 뜹니다.
접수일자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하면 신청한 민원들이 뜨고, 처리상태에 처리완료로 된 것을 확인하고 목록에서 출력버튼을 누르시면 인쇄가 됩니다. 프린터가 없어서 출력이 불가능 할 경우, PDF파일로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프린터가 없어도 파일로 저장해서 전달, 제출할 수 있어요
발급 서류를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은 아래글 참고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_ 무소득 무직자의 대출준비 : 인정소득 환산소득 대체소득 서류
함께 읽으면 좋은 글 _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직장 퇴사자, 은퇴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줄었거나 무소득자가 되었을 때 건강보험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