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업종코드 참고하셔서 정하시고 화면대로 차근차근 쉽고 빠르게 사업자등록 발급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아래 내용만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 본 글은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사업장주소 보유 시 기준입니다.
목차
참고로 사업장 주소지를 집주소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주소의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있으므로 비상주소호사무실을 계약하여 임대계약서를 받거나, 친분있는 분께 무상임대계약서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하시려거나 사업장 주소가 아직 없는 경우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사업자 등록 전 먼저 과세유형도 정해야 합니다.사업자유형을 모르실 경우 아래 글 먼저 읽어보세요.
신청 전 준비할 것
- 홈택스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록
- 개인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or 사업자용공동인증서 or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파일 (pdf 혹은 jpg-사진/이미지파일) - 없다면 집주소로 입력
- 상호명 (국문표기! 영문은 안되요~)
- 업종을 뭘로 할지. 고민중이라면 아래의 업종코드 문서를 참고하세요~ (국세청의 2023.4.18 배포 기준)
홈택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자등록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가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헤매개 되므로 홈택스 이용 전 아래 링크의 글을 꼭!! 읽어보세요.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 글을 읽고 왔다면 준비 완료! 신청 시작합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수
2. 신청/제출 메뉴 선택
3.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바로가기 버튼 클릭합니다.
4. (개인)사업자등록신청 선택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는 두개가 있는데 이중 두번째 줄의 [개인사업자등록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시려는 경우 선택하는 메뉴로써 여러업종을 영위하시려는 경우, 통신판매업 외 다른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시려는 경우나 통신판매업 외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이용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 그냥 이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맨 위에 위치한 [개인사업자등록 간편신청] 메뉴의 경우 온라인판매 사업자등록이 급증하면서 신설된 메뉴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도록 생긴 메뉴입니다.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대행, SNS판매, 기타 통신판매업) 전용으로 마련된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입니다.
5. 인적사항 입력
노란색 표시부분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정보에 주민번호와 성명이 자동으로 뜨면 나머지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특히 빨간색 * 별표 항목은 빠짐없이 기입해주세요. 혹시 모를 세무서 확인연락이나 세무관련 안내를 받기 위해서 문자와 이메일 수신동의함도 체크해주세요.
사업장 소재지란 사업을 하는 곳의 장소를 말합니다. 사무실을 계약했거나 집 주소 외의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실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파일로 준비해 놓으시고 주소지 동일여부는 '부'로 체크한 후 주소검색 버튼을 눌러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세요. (집주소로 등록 시 [여]에 체크) 준비하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참고_ 주소지 동일여부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회원가입시 입력한 거주지(집주소)와 사업장위치가 동일한지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하면 [여], 다르다면 [부]입니다.
6. 업종 선택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업종선택 새창이 뜹니다. 업종코드는 본 글의 상단에 올려드린 국세청 배포 업종코드 문서를 참고하시거나 하단 링크로 업종코드 확인하세요. (202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업종코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 최신 배포버전)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업종은 사업자등록 후 언제든지 추가, 변경이 가능하니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너무 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종선택 새창에서 업종코드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종코드목록조회 새창이 뜨면 업종란에 본인의 업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의 목록 중 본인의 업종을 찾아 더블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선택한 업종코드가 업종선택 창에 자동 반영됩니다. 선택이 어려우실 경우,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합니다. 업종과 업태는 차후 언제든지 추가, 변경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진행하시면 됩니다.
업종선택 화면에 반영된 업종코드가 맞는지 확인 후 ①[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하단의 목록에 추가합니다. ②하단의 목록에서 선택박스 체크 후 ③[업종등록] 버튼 클릭하면 창이 닫힙니다.
위에서 등록한 업종이 목록에 추가되었는지 확인하고 제출서류 칸의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인허가 업종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인허가 업종은 인허가등록이나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요구되므로 만약 일단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급히 필요한 경우라면 인허가 업종이 아닌 업종코드로 진행하신 후 차후 업종변경이나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안내될 경우는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안내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발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확인없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7. 사업장 정보입력
본 글에서는 사업장 소재지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개업일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날(금일)~ 한달 전까지도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선택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사업을 위해 지출했던 금액이 있다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전 날짜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기본정보
나머지 노란 항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면, 아래와 같이 적어주세요.
종업원수: 0명 / 자기자금: 해당하는 만큼 적으세요~ / 타인자금: 0원 → 이 항목 생략 가능
임대차내역 입력
사업장구분: 타인소유(법인포함)에 체크 / 자가면적: 비워두세요.
타가면적: 비활성화 상태로 아래 임대차내역을 입력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임대차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임대차내역 입력 새창이 뜹니다.
준비하신 사업지 임대차계약서를 보시며 노란 표시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임대인 정보: 소호사무실이나 무상임대한 곳의 정보를 넣어주세요.
임대인이 개인사업자일경우 등록번호 입력, 법인사업자일경우 법인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 성명(대표자)에 이름입력 후 [확인]클릭! & 주민번호 입력 - 부동산주소: 임대한 곳의 주소 입력
- 계약내용: 계약일자와 기간, 계약서 상에 표시된 임대한 공간의 전용면적을 입력
임대차내역 목록에 등록한 임대차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이후 아래의 나머지 항목은 모두 그대로 두고 사업자 유형만 [일반]으로 체크합니다. 간이사업자등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간이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모두 같습니다. 일반 / 간이 / 면세에 대한 설명 다시 보시려면 링크 클릭!
페이지 가장 아래 마지막 항목! 서류송달장소를 입력 후 맨 밑의 [저장후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류송달장소란 국세청에서 보내는 우편물- 세금신고정보라던가 신고납부관련 통지 등- 이 가는 곳을 말합니다. 우편물이 올 경우 받을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집주소로 받으려면 주민등록상주소에 체크하고 사무실이나 다른 곳에서 받으려면 기타에 체크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8. 임대차계약서 첨부
제출서류 선택 새창이 뜨면 임대차계약서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준비해둔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첨부해도 됩니다. 단 파일은 1개만 첨부 가능합니다. 하단 목록에 파일이 추가되었는지 확인 후 [다음] 버튼 클릭!
9. 최종확인 - 사업자등록신청 완료
최종확인 화면에서 [제출서류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내용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제출서류확인하기]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야지만 [신청서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신청한 당일~2일 내로 발급되며, 신청한 내용은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원본수령이 가능하지만, 굳이 원본이 필요한 일이 없으므로 홈택스에서 프린트로 출력하셔도 무방합니다.
(민원증명> 민원증명발급신청> 사업자등록증재발급 메뉴에서 원본 발급)
참고_ 사업자등록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
사업자등록증은 원본으로, 처음 사업자를 등록한 시점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단 1장을 수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발급일 현재 정상사업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언제고 신청만 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변경된 내용까지 반영되어 발급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일만 표기되지만 사업자등록증명에는 사업자등록일이 표기되는 점, 또 사업자등록증명은 발급일과 발급번호가 기재되며, 현재 폐업한 사업자일 경우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서는 발급날짜를 봅니다. 1주일 이내 발급분이라던가 당일발급분을 제출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