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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상식

사업장 없이 개인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무상임대 양식)

by 상냥한 채집인 2023. 11. 10.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소재지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임대한 사무실,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하는 방법과 무상임대확인서 양식도 공유합니다.

 

01 사업장 사무실 없이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선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사업은 전용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트북이든 컴퓨터 한대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 할 수 있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공간이 따로 필요없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해 월세를 지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요.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등록하는 법, 굳이 비싼 월세를 내지 않아도 최소한의 지출로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집주소를 사업장소재지로 신청


    자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집주소를 사업지로 등록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정의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래픽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 경영컨설팅, 마케팅업, 부동산매매/임대사업자,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등에 한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 업종인 스마트스토어, 구매대행, 쇼핑몰운영 등 전자상거래 업종은 많은 분들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시작하기 때문에 홈택스에 별도로 개인사업자 간편등록 메뉴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앱인 손택스에서도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초간단_ 스마트폰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자상거래)

    본 글은 스마트스토어 등 쇼핑몰, 통신판매업, 전사상거래, 구매대행 등 온라인 사업을 집에서 하시려는 분을 위한 가장 간단한 사업자등록 방법입니다. 홈택스의 스마트폰 어플인 손택스를 설

    plus-note.tistory.com


    하지만 도,소매업, 판매업, 공장업, 제조업, 창고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은 당연히 위생등 별도 시설이나 장비를 갖춘 공간이 필요하다 판단하기때문에 집주소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애매한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 후 세무서에서 판단을 위해 전화로 상세히 물어보며 검토하기도 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를 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니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사업자 등록 시 주의할 점

    본인소유의 부동산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없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세, 전세로 살고있는 경우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할 경우 보통 월세나 전세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대신하여도 사업자등록이 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집주인과 전대차계약을 하여야 하며, 차후 분쟁이나 문제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선 집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지요. 특히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 집주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전입신고, 사업자등록을 금하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집사업자05 집주소 사업자등록07 집에서 사업자등록



     

     

    2. 지인의 공간을 빌려 신청

    위의 상황처럼 월세,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이미 임대차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사업자등록 금지조항이 있다면,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 지인의 주소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전월세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본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무상임대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지인도 임대한 공간일 경우, 전대동의서, 전대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비용이 들지 않겠지요. 간혹 전전대계약서나 전대사용동의서 라고 작성하기도 하는데 다 됩니다.

     

    02 전대동의서 양식03 무상 임대차 확인서 양식
    전대 동의서 / 무상임대차확인서 양식


    다만 타인명의인 친척, 지인의 가정집주소에서 사업을 한다는게 타당치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고 진행하거나, 신청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잘 설명하여 공무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 
    같은 상황인데도 관할 지역이나 담당자별로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론 일단 신청 후 확인 연락이 올 경우 설명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려했던 바와 달리 사업자등록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집주소 외의 다른 공간을 보유하고 계신 분의 동의를 얻어 무상임대계약서를 받는다면 더 확실하겠지요. 

    아래 무상임대계약서(무상임대차계약서), 무상임대확인서 양식 파일 공유합니다.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무상임대차계약서양식.doc
    0.08MB
    무상임대차계약서.hwp
    0.01MB

     

    ■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한 배우자, 지인, 친척 등 제3자의 사업장소재지를 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1개의 장소에는 1개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3자의 사업장소재지에 면적 일부를 할당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기 분할된 공간에 상이한 업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이뤄질 경우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임대차계약(전대계약)이나 무상임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운영하려 한다면 이 경우는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업종/업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3. 비상주 소호사무실 임대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은 많이 아실텐데요, 임대유형에 비상주 사무실이 있답니다.
    물리적인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할 수 있게 주소지를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소만 빌려주지만 업체에 따라 전화연결, 우편물수령 등 부가서비스를 추가금액을 지불하면 제공하기도 합니다. 

    실제 공간을 사용하는것이 아닌만큼 비용은 월세 사무실 임대를 한 것보다 훨씬 절약할 수 있겠지요. 보통 3개월~6개월 단위로 구분하며 3개월 기준 10만원~45만원 수준이고 보통 장기로 계약해 사용할 경우엔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계약을 하게되면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줍니다.   


    위 방법들 중 사업장을 어떻게 준비할지 결정하였다면, 홈택스에서 간단히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소로 하실분은 첨부서류 필요없구요, 임대차나 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셨다면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jpg 같은 파일로 만들어 저장하시면 준비 완료!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된 글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차근차근 알려주는 홈택스 개인사업자등록 발급 신청 (업종코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따라하기만 하면 쉽고 빠르게 만드는 법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만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 본 글은 개인사업자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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