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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활용

헛수고 하지 않는 - 홈택스 개인사업자등록 전 유의/준비사항

by 상냥한 채집인 2023. 7. 12.

국세청 홈택스로 개인사업자등록 발급을 신청하실 때 해매거나 헛수고로 시간낭비 하지 않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 유의하시고 준비하셔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헛고생 하지 않도록 사업자등록 전 준비할 것 유의사항

 

 

목차

     

     

    요즘 세무서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많이 하시는데 방문이 귀찮아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해야지~ 했다가 생각지 못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며 불편하고 복잡한 인터페이스와 특히 알 수 없는 아리까리한 용어들로 시간을 많이 뺏기시지요. 또 절차를 검색해서 진행하다가도 명확치 않고 불충분한 설명으로 도중에 헤매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사업자등록 시 겪었던 불편함과 시간 소모를 일으켰던 부분들을 되짚어보며 몇가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잠시만요,  먼저 사업자등록을 간이로 할것인지 일반과세자로 할것인지 면세로 할것인지 정하셨나요?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시 위 세가지 유형중 하나로 결정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맞는 건 뭔지정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면세사업자 사업자유형 비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유형을 무엇으로 해야하나? 요즘은 직장인들도 투잡 쓰리잡 N잡의 시대이지요. 간단한 알바나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처리하기도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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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준비사항

    ■ 반드시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비회원은 사업자등록 안됩니다.

    비회원으로 로긴해서 신청하라는 검색들이 나오더라구요. 그랬다간 시간 허비하고 헤매다 결국 회원가입 합니다. 법인사업자이거나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자용으로만 홈택스를 쓸거라면 사업자회원가입을 하시고, 개인사업자일경우는 개인회원 가입으로도 사업자등록과 사업자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회원가입과 인증로그인이 반드시 필요

    간편인증은 사업자등록 메뉴 접근이 안됩니다. 메뉴로 들어가봤자 다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라고 뜹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생체인증(지문/얼굴인식)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21.2개시)

     

    ■ 개인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일 경우, 반드시 '범용'으로 준비

    개인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개인범용과 용도제한용(은행/신용카드/보험용) 이 있는데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개인범용만 가능합니다.  은행인증서 같은 다른 인증서로 로그인해도 사업자등록 메뉴접근은 되기때문에.. 실컫 힘들게 신청내용을 다 작성하게 한 후 마지막 최종접수버튼 누를 때 범용인증서로 로그인하라는 창이 뜨면.. 진짜 열받죠..
    가장 중요한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인데요, 차후 사업을 영위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개인공인인증서로는 안되고 이것 또는 국세청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업자등록이 발급되어야 그 이후 신청할 수 있는 인증서이므로 지금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명(상호)은 한글로 준비

    사업자등록 시 상호명은 영문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국문만으로 구성하거나 영문을 넣고 싶을 땐 국문 옆에 괄호를 넣어 괄호안에 영문을 병기하는 식으로 가능해요. 예를들면,  스카이(SKY) 이런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실컫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지었는데 막상 등록할 때 안된다고 창뜨면 허탈하지요. 하지만 상호명은 다른 상호와 중복되어도 상관이 없답니다. 중복된다고 등록이 안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업주가 다르고 등록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않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라도 상호명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명 상호명 한글로 입력 안내 창
    관련법령 : 사무관리규정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2. 사업자등록 신청양식 용어와 팁

    ■ 개업일자 / 사업개시일 / 사업자등록일

    홈택스 사업자등록 양식에서 개업일자를 작성 할때 기준이 무엇인지 어려워하시는데요, 개입일자는 신청 당일~당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는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할텐데 이때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인테리어든, 물품 구매든 비용지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추후 세금납부 시 공제받을 수 있기때문에 사업개시일을 신청일보더 다 앞으로 당기기도 한답니다.  

     

    사업개시일은 제조개시일, 매출발생일을 말하며, 세법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쇼핑몰을 만들어 물건을 처음으로 판매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또하나!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은 판매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거죠. 

     

    Tip__미리 사업자등록 할 수 있다!

    앞에서 사업자등록 양식 작성 시 개업일자는 신청당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작성해도 무방하다 하였는데, 3개월 이전 날짜까지도 등록신청해서 별 문제없이 발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미리 사업자를 만들어두고 준비를 하다가 여러사정으로 준비기간이 길어져 사업시작이 늦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무서에서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왜 개업은 3개월 이전에 해놓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전화나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시면 등록 처리 해주실거에요.

     

    사업자등록일은 말그대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날짜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적혀있는 날짜가 되겠죠. 

     

     

    ■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 양식 작성 시 사업장소재지에는 사업을 하실 장소를 쓰시면 됩니다. 본인의 거주지, 집주소를 사업소재지로 할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계약서가 필요없기 때문에 간단히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구요, 집 주소 외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소호사무실이나 다른 장소를 임대하여 사업을 할 경우엔 받으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 사시는 경우 집주인이 전입신고, 사업자등록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Tip__ 임대도 하지 않았고 사업장소재지를 집주소로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주소를 빌려주실 수 있는분께  *무상임대계약서를 작성해달라 부탁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무상임대계약서란 무료로 공간을 임대해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말해요. 검색엔진에서 검색해서 간단히 작성할 수 있어요.

    무상임대확인서 양식
    무상임대확인서 양식
    무상임대차계약서양식.doc
    0.08MB
    무상임대차계약서.hwp
    0.01MB

     

     

    소호사무실의 경우 *전대차계약서를 주기도 하는데, 집주인의 동의서도 함께 받으세요. 전대차계약서는 전전대라고도 부르죠. 실제 집주인이 따로 있고 그 공간을 임대한 사람이 또 다시 임대를 할 경우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말합니다.  전대차계약서와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와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첨부하세요. 

    사업장없이 사업자등록 하는방법은 아래글도 참고해보세요~

     

    사업장 임대 없이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작성양식에 사업장소재지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당장 임대한 사무실이 없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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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지 동일여부 

    사업자등록 양식 중간에 나오는 소재지동일여부란 홈택스 회원가입 시 입력한 집주소와 현재 등록하려고 하는 사업장의 주소가 같냐는 것을 물어보는거에요~ 

    집주소와 사업장소재지가 같다면 [여]이고, 다르다면 [부]입니다.  

     

     

    ■ 자가 타가 

    자기자금 / 타인자금은 창업을 하며 조달한 자본을 말해요. 

    창업하는데 내돈 얼마와 남의 돈 얼마를 썼다. 라는 거죠. 필수입력 항목이 아니어서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가면적 / 타가면적은 사업장(공간)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따라 구분된 거랍니다. 

    공간을 임대를 했다면 자가면적은 0이되고, 타가면적에는 임대한 계약서 상의 면적을 적으면 되겠죠~

    만약 집주소 사업자라면 자가면적에 본인 집의 전용면적(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면적)을 적으면 됩니다.

     

     

    ■ 서류 송달장소

    서류란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안내문이나 정보 관련 우편물, 혹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주에게 보낸 세금과 세무관련 우편물을 말하구요, 송달장소란 이 우편물을 받을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어디로 우편물을 받으실 건지 작성하면 됩니다.

     

    Tip__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무료)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경우,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 후 발급완료되어 수령하러 세무서로 가실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를 함께 신청하셔서 발급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별도로 신청을 해야지만 무료발급 해주기 때문에 방문 시 신청하셔서 받아오세요. 공인인증서는 갱신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는 분실하지 않는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이는 사업자등록이 발급되면 은행을 방문하여 기업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어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기업인터넷뱅킹을 개설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하고싶지 않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보안카드를 세무서에서 무료로 발급해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란? 발급방법 사용방법

    개인사업자 등록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준비하시는 분께서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혹은 국세청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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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홈택스 사업자등록 발급신청

    자 이제 준비되셨다면 홈택스를 통해 간편히 개인사업자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니 따라하시면 금방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알려주는 홈택스 개인사업자등록 발급 신청 (업종코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업종코드 참고하셔서 정하시고 화면대로 차근차근 쉽고 빠르게 사업자등록 발급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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