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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개정?! 미리 알고 대비해요! (최저 하한액, 수령액, 자격 기준)

by 상냥한 채집인 2023. 10. 26.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쏟아져 나오는 '2023년 5월 개정안' 이라는 제목의 글들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입니다.개정안의 내용이라고 나오는 검색결과를 보면 실제로는 2022년에 개정된 내용으로 이미 반영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간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과 악용으로 문제가 많아서 정부가 대대적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8월에 뉴스로 쏟아진 2023년 실업급여 개편 기사와는 달리 노동계 반발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2023년 내로 시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가 되었고 2024년 언제부터 시행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봅니다. 본 글에서는 발표된 최하 하한액 하향조정, 자격기준, 실업급여 수급 수령액 등 향후 분명히 반영되거나 크게 변경될 부분을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01 실업급여 대대적 개편 개정안 변경내용

 

 

목차

     

     

     

    실업급여제도 언제 개편되나?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부정수급 등 문제가 많아 대대적 개편한다고 개편내용에 대해 발표는 하였으나 그 시행이 2023년 내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연말이 되가는 상황에서 2023년 10월 간간히 기사는 나오지만 2024년에 변경된 내용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2023년 5월 개편이라던가 2023년 개정안 등 부정확한 내용의 결과가 많은데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2023년 5월 개정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2022년 한차례 개정이 있었고 개정된 내용의 반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2023년 5월쯤이면 모든수급자가 2022년 개정된 기준으로 적용된 수급자일 거라는 정부의 발표를 마치 2023년 5월에 무엇이 바뀐 것처럼 잘못 정보전달이 되어 검색하시는 분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2023년 현재 실업급여제도는 바뀐내용이 없는 현행안 그대로이며, 부정수급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 및 수급기간이나 조건등을 대대적 손본다고 발표하긴 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국회 계류중이어서 2023년을 넘기고 2024년에나 시행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정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실업급여제도 개편 진행 상황 

    정부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 방향이 2023년 7월에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에서 공개되었고 개편될 상세내용은 2023년 5월에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기초로 만들어질 것이라 하며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8월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바로는 시행규칙과 산정 규정 등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11월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2023년 10월에 실업급여 등 노동정책 관련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큰 논쟁이 있었고 노동계와 야당의 강한 반발로 실제 시행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현재 시행중인 실업급여 기준- 신청방법, 조건, 예상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3년 실업급여 조건과 나이 : 신청방법 예상금액 계산하기

    개편될수록 점점 그 혜택이 줄어들고 기준이 엄격해지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본 글에서는 2023년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나이 등 신청조건과 신청절차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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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제도 손보는 이유

    실업급여의 취지가 재취업 시까지 생계유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비중이 크게 늘고있고 코로나 이후로 실업급여 수급자 자체가 급증하다 보니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이 1년에 약 10조 가까이 부족하여 공적기금에서 빌려오고 있다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에 더해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늘고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시 급여보다도 최저시급 하한액 기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액이 더 커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 더 이상은 개편을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제도를 크게 개편하려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개편, 무엇이 바뀌나? (예정)

    1. 실업급여 수급자격 강화

    고용보험 가입기간(직전 근로기간) 조건을 10개월로 변경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로 유지되고 있으나,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이니 실질적으로는 대략 8개월정도 일을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요, 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을 10개월로 늘리는 것으로 변경된다 합니다. 

     

    초반에 직전 근로기간 기준을 1년까지 늘린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최근 공개된 내용으로는 10개월로 상향조정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10개월 미만근무 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니 앞으로는 근로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 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최저임금의 60%로 하향조정

    현재 실업급여 액수는 근무기간 받던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규정하고있어서 저임금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60%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게되어 실제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은 역전현상 발생하고 있으며 수급기간 재취업 비율이 30%미만으로 재취업보다도 실업급여 수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관측된다고 하네요. 

     

    현재 실업급여 월 하한액은 약 185만원 입니다. 2023년 기준 201만원 정도가 실근로자의 최저 월급이고 여기서 4대보험과 각종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182만원 정도되므로 근로자의 월급보다도 실업급여액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하향조정 한다고 합니다. 

     

    • 2023년기준 최저 일급:  76,960원 (8시간 기준)
    • 최저임금의 80% 기준 적용 시 61,568원 = 2023년 현재 실업급여 월 하한액 185만원 
    • 최저임금의 60% 기준 적용 시 46,178원 = 제도 개편 시 실업급여 월 하한액 138만원으로 변경예정

     

     

     

     

     

    3.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실업급여 신청 차수에 따라 금액차감 적용

    반복해서 단기간 일하고 실업급여 받은 후 재차 단기간 일한 후 또 수급을 받는 형태의 수령자들이 증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장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에게는 감액 정책이 적용되어 5년 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령한 경우, 수당이 10% 감소합니다. 이후 4회 수급 시에는 25%, 5회차 수급 시 40%, 6회차 수급 시엔 수령액이 50%까지 감소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할 시 수령액은 점점 감소하여 93만원 까지 내려갑니다.

    02 실업급여 개편 03 실업급여 자격 조건04 실업급여 개정 개편

     

     

    .

     

     

    마지막으로 개정된 내용 (2022년 개정안)

    2023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은 2022년도 개정안으로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점진적 적용되어 2023년 5월 모든 수급자 100%에 적용되었습니다. 주로 구직활동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 구직활동 횟수/기간

    실업급여는 일반수급자, 재수급자 등으로 분류하여 그 대상마다 기간에 따라 재취업 활동 기준을 달리 적용

     

    ■ 일반수급자

    실업수당 받기위해서는 1차부터 4차까지는 1달에 1회 이상 신청, 5차부터 매월 2회 활동해야 실업수당 수급가능

     

    ■ 반복수급자

    실업수당 받으려면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1번이상 신청 시 인정,. 4차부터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시 인정됨

     

    ■ 장기수급자

    1차~4차까지 4주에 1회, 5차~7차까지 매월 2회 신청, 8차부터 매주 1회 취업활동을 반드시 해야 수급조건 인정 

    직업심리검사와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되며 워크넷 통한 입사지원은 횟수에 제한없이 가능함. 하지만 하루에 여러 건의 취업활동 시엔 1번만 인정됨

    5차 실업수당부터는 구직활동 이외의 활동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취업활동만 가능함. 추가로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장애인과 만 60세이상이면 봉사활동도 인정해줌

     

    ■ 실업인정일 출석형 (1회, 4회)

    코로나 19로 인해 열렸던 비대면온라인교육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환됨. 

    1차와 4차 실업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해야 함

    05 실업급여 구직활동06 구직급여 출석06 실업급여 하한액

     

     

    2. 실업급여 부정적발 강화

    부정수급 특별 점검 및 기획조사 실시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특별 점검 및 기획 조사 실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전액반환 및 최대 5배 이하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중지 및 향후 실업급여 수급제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됨

    자신 신고 하는 경우는 부정수급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이 최소화 되게 됨

    앞으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함.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실업수당 받기위해서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을 할 경우 강화된 모니터링에 의해 적발될 수 있음

    서류심사를 거친 후 면접불참이나 취업제의를 거부할 경우 구직급여가 지불되지 않을 수 있음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기간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하는지 검증 강화

    08 구직급여 부정 적발09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09 실업급여 조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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