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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상식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 비교 (신용회복제도 종류)

by 상냥한 채집인 2023. 10. 7.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신용회복제도가 도움을 줍니다. 정확히는 채무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크게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과도한 부채를 경감해주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1 개인회생 워크아웃 종류와 비교

 

 

 

 

목차

     

     

    1. 채무조정제도와 시행기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제도는 시행하는 기관에 따라 크게 2가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와 법원에서 진행하는제도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워크아웃제도,법원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를 진행합니다.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아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 채무조정 시행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신용회복/채무조정 제도마다 특징과 장단점이 있으므로 무엇이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어떤것이 유리할지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사전에 먼저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나에게는 어떤 채무 탕감 제도가 유리할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먼저 확인해 보세요.

     

     

     

     

     

     

    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은 연체 진행정도에 따라 다시 3가지로 나뉩니다. 장기 연체전에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관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워크아웃은 주로 이자감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황, 채무일부 감면등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0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2. 법원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하는 채무조정절차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시 3년의 기간동안(5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특별한 조건하에 2년까지 단축 가능)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면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감당할수 없을때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파산신청시에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천재지변이나 경기변동의 불운으로 파산하게 된경우 면책신청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를 제거해주는것을 말합니다.

    03 법원 채무조정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채무조정

     

     

     

     

    2.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은 채무가 많아 힘들어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모든 채무에 대해서 지원받는것이 아니고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과는 달리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워크 아웃은 신청하면 다음날 채권추심활동이 중단되어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신속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들의 모든채무를 조정하므로 빠르게 도움을 받을수 있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5만원으로 한번에 해결됩니다.

     

    04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채무이행중 이더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일이 30일 미만인 경우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 다음날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해서 추심이 바로 중지되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중 채무액의 1/2이상의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으면 연체이자 감면과 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은 담보 10억, 무담보 5억까지 해서 총 15억 이하의 채무자가 신청 할 수 있고, 최근 6개월 채무금액이 총 채무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체상태가 아니어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업자, 폐업자이거나 신청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병원입원치료를 진단 받은 사람, 개인신용평점 하위10%인 채무자, 6개월이네 채권금융회사에 5일이상 연체가 3회 이상인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등도 채무가 과중하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05 사전채무조정06 개인워크아웃07 채무조정
    신용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생활비 부담등으로 대출연체가 한달이상 지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전채무조정을 이용하여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도 신속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중 채무액의 1/2이상의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으면 연체이자 감면과 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은 담보 10억, 무담보 5억까지 해서 총 15억 이하의 채무자가 신청 할 수 있고, 최근 6개월 채무금액이 총 채무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실직이나 사업부진으로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채무가 연체되고 소득증빙이 어렵다면 개인워크아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 아웃을 신청하면 다음날 바로 추심이 중지 되고 이자와 연체 이자가 감면됩니다. 하지만 신속,사전채무조정과는 달리 원금도 감면이 됩니다.

     

    원금은 상각/미상각 여부에 따라 0%~ 70%까지 감면이 되고 취약개층은 90%까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는 신용정보 공공기록정보를 조기 삭제하여 신용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채무금액은 총 15억 이하이고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이하입니다.

     

     

     

     

    3.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 범위 담보있는 채무 15억 이하
    담보없는 채무 10억 이하
    제한없음
    지원 대상 일정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채무 지급 불능 상태인 영업자, 비영업자
    지원내용 채무자가 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을 조정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채권자가 공평하게 나누고 면책이 허가될경우 남은 채무 면책

     

    ■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인 3년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채무액이 담보채무인 경우 15억, 담보가 없는 채무인경우 10억이하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경우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빠르게 재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조건 및 신청 시 주의점

    개인회생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한뒤 나머지는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하에 변제금 납부기간을 줄여서 개인회생

    plus-note.tistory.com

     

     

    ■ 개인파산 + 면책

    개인파산은 채권자에게는 평등하게 변제 받을것을 보장받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결정을 하므로써 채무를 면하여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파산신청과 같이 면책신청도 같이해야 도움이 됩니다. 면책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몇가지 불이익이 생기게 되므로 참고하시고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불이익은 파산자에게만 적용되고 가족이나 다른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8 법원의 채무조정09 개인회생09 개인회생 파산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개인파산의 단점

    가) 공법, 사법상의 제한

    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유지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은 해당기관에서 각각 확인하셔야합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퇴직사유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나) 신원조회대상

    면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가 되면 주민등록 기준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통지가 되어 신원조회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님).


    다)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복권이 되면 불이익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 5가지 신용회복 제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09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정리

    워크아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할지는 각자가 처한 상황과 능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적인 채무조정제도 선택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채무 연체기간이 짧고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이 빠른 신용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고, 채무가 많고 현재 지불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면 파산 신청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파산신청은 신원조회 시 파산내용이 나타나고 특정경우 사회생활에 제약이 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무료 법률 자문처에서 먼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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