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수령조건 필요서류 가능여부 확인하기

by 상냥한 채집인 2023. 10. 10.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고용보험법에 명시돼 있지요.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는 정말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결론!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귀책 등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조건과 필요서류

 

 

 

목차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100% 받는 조건 

    스스로 퇴사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해당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지급이 된답니다. 해고가 아니면 안되는 줄 아시거나 잘 몰라서 신청도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나의 예상금액과 기본 수급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글 먼저 읽어보세요

     

    2023년 실업급여 조건과 나이 : 신청방법 예상금액 계산하기

    개편될수록 점점 그 혜택이 줄어들고 기준이 엄격해지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본 글에서는 2023년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나이 등 신청조건과 신청절차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급기

    plus-note.tistory.com

     

     

     

    1.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아래와 같이 가장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3가지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죽하면 퇴사할까 싶은 이유가 추가될 때 스스로 사직서를 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기본조건>
    1.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 직장고용보험 납부
    2. 비자발적인 퇴사 

    3.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02 실업급여 자진퇴사 03 실업급여 수급조건04 실업급여 신청조건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위 기본조건을 충족하는 대상 중 자발적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상자가 됩니다. 계약만료, 질병, 임신과 출산 및 육아, 그리고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이 그 사유에 해당됩니다.

     

    ■ 계약 만료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대상입니다. 계약직뿐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유의할 점은 계약 종료 전,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면 자진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질병

    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호가 필요한데 회사에서 휴가, 휴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 하게 된다면 질병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귀책사유 (임금체불 / 초과근무 / 직장내 괴롭힘/ 성추행 등 )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노동법 기준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에 해당하는 회사 귀책사유는,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에 못미치는 임금 지급과 기타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 괴롭힘, 따돌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회사 폐업과 정리해고 등 고용 조정,  위법한 사업임을 인지하여 퇴사할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데 임신과 출산, 육아는 법으로 이미 정해져있는 유급휴직 제도가 있기때문에 가장 조건이 까다롭고 해당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이 사유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해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여야 하고, 필요제출서류는 복잡하고 회사에 요청하거나 준비하기 어려워서 대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고로 가능하면 회사와 잘 협상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 제도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통근 곤란

    막연히 회사 출퇴근이 힘들고 멀다는 이유로는 안됩니다.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피할 수 없는 이유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통근 곤란’에 해당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년

    정규직에 있어서 계약종료와 같은 정년퇴직은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권고사직 예외 상황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은 맞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내보낸 거나 다름없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권고사직이어도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 - 아래와 같은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여 권고사직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하세요.

    고용보험상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 이란? 
    1.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2. 회사 사업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시 

     

     

     

    2.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중 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이며 각 경우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진퇴사 이유 필요 서류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은 증빙자료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3곳 이상),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의료 증명서 등
    회사의 귀책사유 근로계약서,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빙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서
    통근 곤란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모바일 맵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자진퇴사 사유 중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만약 입증할 위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지겠지요. 위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미리 요청하고 발급받아 나오세요. 

     

     

     

     

    3. 신청 시 유의사항

    위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기본조건을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 생각했는데 적용이 안되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계약 시 꼼꼼해 챙겨야 할 부분과 퇴사 시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들 알려드립니다. 먼저 나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인지 즉시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하기로 확인해보세요.

     

     

     

    05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06 실업급여 통근 곤란07 실업급여 질병 사유

     

    ■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정규근로자의 형태로 일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여 4대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떼거나, 사업주가 4대보험 처리해주기로 하고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달 이내 확인해보시고 안되어 있으면 회사측에 요청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무기간 확인하기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만 지나면 자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근로일 180일 계산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한 경우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기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실직시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세요.

     

     

     

     

    4. 자주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 되는경우 급여와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0% 이상 남아있다면 남은 구직급여일수의 절반만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령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전 채용이 확정되거나 이직전 사업장과 관련있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6개월 미만의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2년 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경우인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허위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부정수급이라 하는데요, 제보 시 포상제도 때문에 부정수급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늘고있습니다. 정식 채용이 아니니 괜찮겠거니 하다 부정수급에 걸리는 대표사례가 단기 아르바이트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잠깐 일하는 알바여도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알바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이때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업급여를 받거나, 퇴사하지 않았는데 퇴사했다고 실업급여 받는경우, 재취업 했음에도 실업상태로 신고하는 경우, 취업상태를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경우 등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으면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강의료, 번역료 등 단기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 부정수급 시 처벌은?

    부정수급 적발 시 일정기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수령했던 금액 반환 뿐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지요.  

     

    2024 실업급여 개정안 - 바뀌는 내용

    2024년으로 시행이 미뤄질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더 빡빡하게 바뀔, 2023년에 개정한다고 발표했던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 수령자격 조건 기준 등 향후 변경될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2024년 실업급여 개정?! 미리 알고 대비해요! (최저 하한액, 수령액, 자격 기준)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쏟아져 나오는 '2023년 5월 개정안' 이라는 제목의 글들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입니다.개정안의 내용이라고 나오는 검색결과를 보면 실제로는 2022년에 개정된 내용

    plus-note.tistory.com

     

     

     

    함께 읽으면 좋은 글_

     수입이 없어졌거나 줄었을 때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감면대상과 건보료 조정신청 방법

    계약직, 프리랜서 분들은 대부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신데, 부정기적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줄었을 때 건보료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득금액으로 설정되있는 건강보험료를 지

    plus-note.tistory.com

    계약직 프리랜서 퇴사할 때 꼭 발급받아두세요~ 해촉증명서

     

    보험료 줄여주는 프리랜서 위촉증명서 해촉증명서 (양식 파일)

    프리랜서는 재직증명서가 따로없기에 계약한 회사에서 위촉증명서로 대신합니다. 계약이 끝난 후 받아두시면 유용한 해촉증명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

    plus-not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