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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상식

무소득 무직자 대출받는법!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4)

by 상냥한 채집인 2023. 8. 13.

무소득, 무직자여도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무직자도 무소득이어도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소득증빙서류를 대체하여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무소득자 무직자분들도 미리 준비해서 대출신청 해보세요.

 

무소득 무직자 소득없어도 대출받는 방법

 

 

목차

     

     

    소득이 없어도 대출 받을 수 있을까?

    전세대출이나 담보대출 등 큰 금액을 대출받는 경우, 평소 몰랐던 여러가지 제출서류로 어려움을 겪으시죠. 특히 소득이 없으신 가정 주부라던가 고령자, 사업자지만 세금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 알바생, 직장을 퇴사한 경우 은행에서는 무직으로 대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대출을 포기하시거나 은행에서 상담 받을 때 걱정이 되어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소득이 없다고 무조건 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소득증빙 대체서류 (인정소득/ 환산소득/ 대체소득)

    대출 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을 요구받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원천증명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무직인 경우 위 서류들로 소득의 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지역건보료 납부액, 국민연금 납부내역, 신용/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을 대체소득으로 인정해줍니다. 


    은행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지만 무직이어도 이렇게 소비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그만큼의 해당하는 소득이 있었음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공식용어는 아니지만 인정소득 또는 소득인정액, 환산소득, 대체소득금액이라고도 부릅니다.

     

    소득인정액은 납부한 건보료나 신용/체크카드로 소비, 납부한 금액을 일정 요율로 환산해서 소득금액으로 인정해주는데 그 요율은 매년 조금씩 바뀌며, 아래의 표는 2023년 올해 기준의 대체소득 인정비율에 근거한 표 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이떤 구간의 소비금액을 인정받고 싶다면 해당하는 구간의 건보료나 국민연금을 최소 3개월치 납부한 내역이 있어야 하며, 카드사용액은 전년도 사용금액 기준입니다.

     

     

    2. 소득인정금액 (소득환산표)

    소득인정금액
    (소득환산금액)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납부금액
    국민연금
    3개월 평균 납부금액
    신용/체크카드
    전년도 사용금액
    10,000,000 원 31,096 원 78,947 원 4,766,667 원
    15,000,000 원 46,645 원 118,421 원 7,150,000 원
    20,000,000 원 62,193 원 157,895 원 9,533,333 원
    25,000,000 원 77,741 원 197,368 원 11,916,667 원
    30,000,000 원 93,289 원 236,842 원 14,300,000 원
    35,000,000 원 108,838 원 276,316 원 16,683,333 원
    40,000,000 원 124,386 원 315,789 원 19,066,667 원
    45,000,000 원 139,934 원 355,263 원 21,450,000 원
    50,000,000 원 155,482 원 394,737 원 23,833,333 원

     

     

    예를 들어 오천원만의 소득을 인정받고 싶다면 위 표에서 5000만원 구간에 있는 건강보험료 3개월 월평균 납부금액 155,482원 이상이거나, 국민연금으로 증빙한다면 3개월 월평균 납부금액이 155,482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3,833,333원 이상이면 오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소득인정금액 유의사항

    •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최종 3개월 납부금액의 월평균금액임 (3개월 합산금액 아님)
    • 건강보험료는 지역 세대주만 해당됨 (피부양자 소득인정 불가)
    • 신용/체크카드사용금액은 전년도 1년치 사용액이 기준
    • 본인 개인명의 카드만 해당. 가족카드는 본인 명의일 경우 금액 합산 됨 (본인이름으로 발급되어야 함)
    • 현금서비스나 세금납부 등은 소득인정 카드사용액에 합산되지 않음 


    우선적으로 위 소득인정 서류들을 먼저 발급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 서류의 발급 방법은 본 글의 하단에 링크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용금액은 연간사용액으로 증빙하기 때문에 내년에 대출을 희망하신다면 지금 홈택스에서 발급받아서 금액을 확인해보시면 올해 남은기간동안 필요한 금액을 채울 수 있으므로 보다 완벽한 준비가 되시겠지요.  하지만 또 어떤 대출을 받으시느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에 대출상담을 받으러 가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를 아래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 무소득자 대출상담 팁

    은행에서는 환산소득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은행에 대출 신청하러가서 소득 유무 질문에 소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상담 시 소득인정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 대출 팁

    전세 대출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직원은 소득이 없다고 말하면 무조건 안된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대출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시중 은행직원들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상품을 선호합니다. 은행은 대출을 잘 갚을지 갚지 않을지 리스크에 대해 염려하는데, 주택금융공사 보증서상품은 소득있는 사람만 자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이 없다고 하면 안된다고 거절하고 다른 보증서 상품은 잘 소개를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도 안심전세라는허그보증이나 서울보증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소득은 없지만 다른 보증서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해보세요. 물론 무조건 다 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은행마다 다릅니다. 소득없는 분과의 거래를 하고싶어하지 않는 은행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이 없는 분들을 받아주는 은행과 지점들이 있으므로 다른 곳으로 찾아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 담보 대출 팁

    주택담보대출 경우 담보 물건이 있는 상태므로 가능한한 인정소득금액을 반영하여 대출을 승인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정소득금액마저도 부족하면 DSR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정식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여도 소득금액 자체가 부족하면 원래 안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DSR에 맞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헙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얼마든지 위 표의 금액만큼만 증빙이 된다면 환산해서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았으므로 DSR을 확인하여 미리미리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알맞은 금액을 준비하세요.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환산한 소득을 인정해주므로 무소득자도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보금자리론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소득금액 인정은 시중 은행상품에서는 대부분 사용가능합니다.  

     

    ■ 신용 대출 팁

    신용대출은 환산소득 인정이 안됩니다. 신용대출은 증빙소득이 가능한 근로자들을 위한 대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근로소득, 급여를 보고 대출해주는 것이므로 증빙 소득이 없다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신용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자 대출 팁

    사업자 대출의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중인 경우 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출을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득증빙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하는데 5월에 종소세 신고 후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대출을 받는 경우 전년도 소금원이 서류에 나오지 않아 낭패를 겪지요. 이렇게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증빙이 되지 않을 시 전년도 카드사용금액이나 건보, 국민연금으로 대체하여 소득인정이 되야 하는데 이 금액이 기준 미달일 경우는 대출 불가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상 사업중이어도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인 경우 대출이 필요할 시 3개월 전에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소득증빙/소득인정 서류 발급 방법

    1.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내역_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자료

    : 홈택스, 손택스 앱, 세무서 방문 발급 가능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다운로드_ 신용, 직불카드 사용내역

    대출이나 다른 목적으로 금융 기관이나 기타 단체로부터 소득공제용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의 홈택스 연말정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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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정부24, 건강보험공단사이트(사회보험징수포털), M건강보험 앱, 무인민원발급기, 전화로 신청가능

    지역 세대주만 소득인정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인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초스피드 건강보험 납부확인, 건강보험납부내역 발급

    대출 시 소득증빙 서류를 대체해 소득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직장인의 경우 이직 시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요구를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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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득금액증명원

    정부24, 홈택스, 손택스,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사 발급 가능

    발급 방법은 아래 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초스피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제일 빨리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는다고 해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거나 모바일로 발급받으려면 생체인증을 해야 한다거나 생각보다 시간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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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없음 사실증명 - 홈택스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발급

    소득이 없는 사람이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신고사실없음 증명원입니다. 무소득자가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할 때 제출 하기도 합니다. 목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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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무소득자의 대출상담 시 팁과 대출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홈택스 등 소득인정 대체서류는 미리 떼보시고 확인 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홈택스로 발급받은 카드사용금액은 개인카드 사용금액이며 별도로 카드사에서 발급을 받으실 경우는 개인카드이며 주민번호가 나오며 본인 이름이 가림없이 모두 표기되어야 인정됩니다.


    말씀드린대로 현금서비스, 세금납부 등 모든 금액이 합산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고 특히 현금서비스는 소액이라도 신용도 하락에 치명적이며 신용대출마저 어려워지므로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소득자는 본인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신 후 올해의 나머지 기간에 맞춰서 부족한 소비금액을 채우시면 내년도 대출에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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