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부르죠. 그럼 면세사업자는 세금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임대사업자 포함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대신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직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그 다음 해의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처럼 면세사업자도 매출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면제되어도 소득세는 과세되므로, 세원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의 매출- 소득을 파악하려는 것이지요.
2. 신고대상
병원. 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대부업, 주택임대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년에 2번 또는 4번 부가세신고를 하는 부가세과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개인사업자이면서 면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반드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한것으로 취급하여 생략 가능합니다.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 74조)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여 면세사업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3. 신고기한
매년 1/1~2/10 사이에 전년도 매출을 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아 소득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방법
- 홈택스 (6시~24시 이용가능)
- 손택스 모바일앱을 통한 전자신고
-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
- 서면신고서 작성 후 우편으로 발송
*세무서내방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누리집에서 서면신고서를 다운받은 후 우편발송 제출하면 됩니다. (2월 10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사업자 인적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 시설현황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
-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6. 사업장현황신고 안할 경우 불이익
과세금액은 없더라도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사실 가산세의 대상은 제한적이라 일반적인 면세품을 판매하는 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의료업, 약사업, 즉 수입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약사,수의사 경우는 반드시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을 주의하세요.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세액계산 : 무신고(과소신고)수입금액 X 0.5%
7. 자주하는 질문
▶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 꼭 해야하나?
주택임대업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반드시 사업장현황신고 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보유한 자는 무조건 해야하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 2019년 이후: 총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 단 보유주택수별로 다름.
- 1주택자는 기준시가 9억 이상일 때 월세소득이 있는경우 신고함.(국내/국외소재 주택 모두 해당)
- 2주택 월세 수입이 잇는경우 무조건 신고. (보증금 과세 안함)
- 3주택: 월세 수입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 월세 없어도 보증금 합계가 3억 넘는 경우 신고.
주택 수 | 비과세 대상 | 과세 대상 |
1주택 | 기준시가 9억 이하이거나 월세소득이 없을 시 |
기준시가 9억 초과이며 월세소득이 있을 경우 (월새만 과세/ 보증금은 비과세) |
2주택 | 월세 소득이 없을 시 비과세 | 월세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과세 (보증금은 비과세) |
3주택 이상 | 월세소득이 전혀 없으며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소형주택의 보증금만 비과세) |
월세소득이 있거나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 초과인 경우 보증금에도 과세 (소형주택의 보증금만 비과세) |
*소형주택 기준: 기준시가 2억원 + 전용 40m² 이하
▶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안하면 불이익은?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신고가 간편해집니다. 국세청은 각 관련 행정기관 간에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하므로 임대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누락시키고 소득신고를 피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업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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