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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상식

똑똑한 돈거래 -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쓰는법과 효력 [차용증양식]

by 상냥한 채집인 2023. 7. 16.

똑똑한 돈거래를 위해 가족같이 가까운 사이어도 정확히 작성해야 하는 돈빌려줄 때의 문서가 차용증이지요.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차용증양식과 차용증 작성방법, 어떻게 써야지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알려드립니다.

 

돈빌려줄때 차용증 쓰는법과 효력 차용증양식

 

 

목차

     

     

    돈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사정을 하니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막상 돌려받는 건 어려워서 속을 끓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속태우지 않으려면 돈을 아예 빌려주지 않거나. 빌려줄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드립니다. 향후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돈을 빌려줄 때 무엇을 해야할까요?

    • 채무자의 책임감과 변제하려는 의지여부 확인
    • 처분문서 작성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현금보관증 등)
    • 채무자와의 대화 녹취 (본인과의 대화)
    • 카톡,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기록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내용과 답변)
    • 송금내용 남기기 (은행 거래 내역서)

     

     

     

    2. 강력한 증거효과를 가진 처분문서

    처분문서란 당사자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기로 그 내용을 정하고 당사지들이 서명 날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많이 쓰시는 계약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돈을 빌려줄 때 쓰는 차용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대표적인 처분문서이고 그외 각종 계약서, 약정서, 각서, 합의서 등도 포함됩니다. 

    법률관계가 그 문서로 행해졌기 때문에 당사자에 의해 작성됐음이 인정되면 그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있음이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문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인장을 본인의 의사로 찍었다면 문서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3.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처분문서

    • 차용증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현금보관증

     

    ■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테고 돈을 빌려줄땐 차용증을 쓴다는 것은 상식인데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생소하신분들도 있으실텐데 개인과의 돈거래에서는 차용증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돈을 빌려줄 때 혹은 다른 문제로 돈을 변제해야 할 때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써야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실제론 쓰기 쉽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차용증을 써달라 하면 왠지 상대방을 의심하는 태도인 것 같아서 난처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강하게 요구는 못하고 쓰긴 쓰는데 어영부영 제대로 작성하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차용증만으로 당장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용증이란 서로간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채권채무관계-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즉 향후 벌어질지 모르는 분쟁과 소송에 대비하는 서류로 가장 일반적인 안전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는 공증인(제3자이지요)이 작성하며 보통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라고 말하며 공증을 받는데는 비용이 들며,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증을 받는 방법은 두가지로,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가서 공증을 받는 것과 공증사무소에 가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차용증을 작성 후 그냥 공증을 받는 것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강력한 증거는 되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시 법적으로 강제집행 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작성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강제집행에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는 내용)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없이(법원의 판결문이 없어도) 집행문을 받아서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외 다른방법과 이자, 공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확인하세요. 

    인적, 물적담보와 공증의 종류, 연체이자 및 소송 시 유리한 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개인간 금전거래 시 분쟁 대비 - 이자, 공증의 종류, 빌려준돈 받는방법

    본 글에서는 개인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등 돈빌려줄 때의 서류작성내용, 이자는 어떻게 정하는지, 법적효력이 다른 공증의 종류 등 법적분쟁에 대비한 상식을 어려운 법률용어를 빼고 쉽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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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증까지 받긴 어려우니까 형식에 맞춰서 분쟁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는 글 하단을 참고하세요. 양식 공유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docx
    0.02MB

      

     

    ■ 현금보관증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그 제목을 뭘로 해야할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보관증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위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현금보관증은 이자의 내용이 없이 단순히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그 용도가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돈 심부름을 시킬 때, 혹은 잠시 돈을 맡겨둘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지급일(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날짜)을 기입하지 않을 경우, 빌려준 사람은 언제든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분쟁 시 소송에 있어서도 차용증은 사기최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지만, 현금보관증은 횡령죄로 형사소송이 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선 어떤 것을 받아도 큰 차이는 없지만 이자를 받거나 언제든 원할 때 돌려받길 원한다면 차용증과 현금보관증 모두를 받아두면 좋겠지요. 특히 어떤 것을 작성하든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현금보관증 양식 공유합니다. 

     

    현금보관증 양식.docx
    0.01MB

     

     

    4.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는 증서므로 추후 분쟁이 없도록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부분만 누락없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굳이 출력물이 아니어도 되며 오히려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적는 것이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니 참고하세요.

    1. 채권자의 이름
    2.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3. 대여금의 원금액
    4. 차용 날짜 (돈을 빌려준 날짜)와 변제기일(돈을 갚을 날짜) 
    5. 이자 및 연체 시 지연손해금 관련
    6. 채무자의 날인 (지장, 도장, 혹은 서명) 후 신분증사본 or 인감증명서 받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첨부이고 지장을 찍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장, 서명 중 택 + 신분증 사본 받기. 신분증 사본대신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또 가족간 - 부모 자식이나 형제 자매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어떻게 적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가족이 어려워 이자없이 빌려주는 경우는 이자는 형식상으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차용증 작성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홍길동 (700101-123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ㅇㅇ번지

    채무자 이민국(650101-134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ㅇㅇ번지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2020. 3. 1부터 1년간 연 10%의 이자로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2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2020. 3. 1.

    채권자  홍길동 (인)
    채무자  이몽룡 (인)

    ※ 위의 작성례에서 2. 3.사항만이 특약을 통한 부기사항이고, 나머지는 필수사항입니다.

     

     

    5.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에 대해 대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최대한의 활용으로 대안을 마련하세요. 포인트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 채무자와 나눈 대화 녹취

    채무자와의 대화 녹취

    차용증 등 증빙문서(처분문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화 녹취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녹음이나 청취를 금지하는 것은 본인 외 ‘타인 간의 대화’ 입니다.  
     
    그러므로 본인과 나눈 대화라면 타인의 음성이 들어가 있어도 불법도 아니고, 문제 되지 않으므로 문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녹음기능이 있으므로 쉽게 녹음할 수 있고 전화통화도 녹취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세지 기록

    카톡이나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빌려주는 돈이라는 내용의 기록

    카톡, 이메일, 문자메세지, SNS 대화내용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문서 작성도 못했고 녹취도 하지 못했다면 나중이라도 문자 메세지 등으로 돈을 빌려준 내용을 보내고 이에 대한 답장을 받으면 됩니다. 이 때 문서작성 시와 마찬가지로 빌려준 금액, 변제 기한 등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 받는 것이 좋겠지요.  이때 내용이나 용어를 대화체로 요령있게 순화해 보내야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지 않으면서 원하는 답장을 받을 수 있겠지요.

     

    ■ 계좌 송금 거래내역

    계좌 송금 거래내역

    위에 말씀드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향후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데요, 극단적인 경우, 차용증이 있는데도 ‘차용증은 썼지만, 돈은 안 빌려줬다’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돈을 빌려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 내역 등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기보다는 계좌를 통한 송금이 좋겠지요. 


    가장 확실한 것은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공증까지 받으면 최선! 문서 작성이 어렵다면 차선으로 녹취, 문자메세지, 계좌 송금내역을 복합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경우엔 법률상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는 증거자료의 확보가 중요한데 위 내용들이 증거로써 채택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변제 능력 확인 후 대응

    상대방의 변제능력 확인이 중요함

    돈을 빌려줄 때 무엇보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채무자가 나에게 빌린 돈을 책임있게 변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말의 의심이라도 든다면 아예 빌려주지 않는 것이 상책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향후 분쟁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꼼꼼히 채무관계를 증명할 내용을 미리미리 챙기셔야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일은 없을거에요. 

     

    유명한 법언(法諺)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미 금전거래를 한 상태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의 증빙할 내용들을 꼼꼼히 챙기시면서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놓으세요. 이것 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압박을 줄 수도 있어서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으며, 만약 계속 갚지 않아서 이후 법적 대응을 하게 되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글 참고하세요

     

    내용증명 보내기 어렵지않아요 - 작성방법과 법적효력 [무료양식]

    살다보면 분쟁으로 인해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할 때가 있지요. 본 글에서는 내용증명의 문서 작성방법과 보내는 법, 법적효력과 발송기간 등 내용증명서에 대해 안내드리며 무료양식 파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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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낸 내용증명이 계속 되돌아 올 때 어떻게 해야하나

     

    내용증명 반송 시 대처방법 -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

    지난번에 내용증명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반송되서 돌아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반송시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송이유는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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