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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반송 시 대처방법 -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 (공시송달 예시)

by 상냥한 채집인 2023. 9. 24.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송이유는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수취거절 등이 있습니다. 각 이유가 어떤 상황인지와 반송되어 오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공시송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1 내용증명 반송 시 대처방법 - 공시송달

 

 

목차

     

     

    1. 내용증명 발송의 목적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해지를 하고 싶을때 먼저 계약해지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이메일이나 전화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임차인이 그런거 받은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내용을 저장해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확실한 증거가 되는것이 내용증명 보내기입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돌아 온다면 의사표시가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법률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을것입니다. 빠른 법률 절차를 위해 내용증명 반송이되는 이유를 알아보고 각각에 대해서 대처법도 살펴 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양식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내용증명 보내기 어렵지않아요 - 작성방법과 법적효력 [무료양식]

    살다보면 분쟁으로 인해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할 때가 있지요. 본 글에서는 내용증명의 문서 작성방법과 보내는 법, 법적효력과 발송기간 등 내용증명서에 대해 안내드리며 무료양식 파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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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반송 이유 별 대처방법

    ■ 수취거절

    수취거절은 등기우편 배달원이 수취인을 만났지마 수취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수취인이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것으로 보기때문에 의사가 전달된것과 같습니다.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 수취인부재

    수취인이 장기간 자리비운 상태 즉 여행이나 군입대 교도소 수감등의 이유일 때에 해당합니다. 장기간 여행중이라면 그 장소를 안다면 그곳으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군입대나 교도소 수감도 해당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 주소불명

    주소불명은 주소기재를 누락 하였다거나 아파트 동 호수등 잘못 표기 하였거나 누락하였을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여 재송달하면 됩니다.

     

    ■ 수취인불명

    수취인 불명은 보낸 주소에 수취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때는 상대방이 자주 가는 직장, 학교, 단체등을 파악하여 재송달하거나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 가서 상대방을 최후 주소지를 알아낸 다음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 이사불명

    이사불명은 이사한 사실은 알았으나 이사한 주소를 모를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위와 같인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를 알아낸 다음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지 했음에도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공시송달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누구나다 볼수 있는 게시판에 송달 문서를 올려놓고 해당자가 알아서 문서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폐문부제

    폐문부제는 문이 닫혀 있어 내용증명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배달원이 찾아 갔지만 출근 하였거나 잠시 자리를 비웠거나 해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집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내용증명을 반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면 송달불능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고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후 주소지에 특별송달을 보내면 됩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는 집에 있을 확률이 높으니 특별송달로 야간이나 주말에 내용증명을 송달합니다. 그래도 반송이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최후의 방법, 공시송달

    05 법원 공시송달 화면
    법원 공시송달 게시 화면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 보정을 해서 여러차레 송달해 보았지만 반송이 되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잘못이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이 가지고 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교부하겠다는 뜻을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없을때 공시송달을 결정해줍니다. 이혼소송과 같은 특정한 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06 공시송달 게시문 양식07 공시송달 게시문 양식08 공시송달 게시문 양식
    법원 공시송달 게시 양식 (출처: 대한민국법원)

     

     

    4. 공시송달 요건

    02 내용증명03 내용증명 반송04 내용증명 반송 이유

    당사자의 주소 등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소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에는 상대방의 최후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통해서도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등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결정을 합니다. 

     

    반송된 내용증명, 신분증, 상대방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 불거주확인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등을 준비하셔서 법원에 신청하면됩니다. 수취인의 행적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최후주소지에 불거주 한다는 것을 확인한후 상대방의 등초본을 말소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마치며

    이상 내용증명 반송된 경우와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해지통보의 도달을 막기 위해 악의적인 상대방은 폐문부재로 송달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상대방의 주소를 찾으시고

    이 방법으로 안되면 공시송달 결정이 되도록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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