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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상식

개인간 금전거래 시 분쟁 대비 - 이자, 공증의 종류, 빌려준돈 받는방법

by 상냥한 채집인 2023. 11. 14.

본 글에서는 개인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등 돈빌려줄 때의 서류작성내용, 이자는 어떻게 정하는지, 법적효력이 다른 공증의 종류 등 법적분쟁에 대비한 상식을 어려운 법률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드립니다. 빌려준돈을 받는 다양한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01 개인간 돈거래 이자 공증 분쟁대비

 

 

목차

     


    금리가 높아지며 시중 대출에 부담이 되거나 주변 지인, 가족이 여력이 되어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경우 등 개인 사이 금전거래가 많습니다. 돈빌려줄 때 이자를 정하는 것도 어렵고, 공증을 받는데도 돈이 드는데 공증을 해야하는지,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었는데 빌려줄 때와 돌려받을 때의 상황이 많이 달라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속상해하시거나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많습니다. 가장 현명한 처신은 사전에 대비하는 것 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다양한 방법과 혹시모를 법적분쟁에 사전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빌려준 돈에 대한 서류 작성하기 


    친구간에 돈을 빌려주면서 금전거래에 대한 서류 작성 요구를 미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연을 끊게 되지 않기 위해 요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제의에 난처해하거나 피하려 한다면 그런 친구에게는 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차후에 얼마나 마음 고생을 해야할 지 안다면 그 누구도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계좌이체한 기록이 있으므로 괜찮지 않을까?

    결론만 말하자면, 돈을 빌린사람이 발뺌할 경우 계좌이체한 기록만으로는 금전거래를 증명하기는 애매합니다. 실제로 재판으로 가는 경우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빌려간 사람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 증여였다는 등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집을 사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하여 어렵다고 하니 보태주었다, 사업을 하는데 투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투자를 한 것이다 등등 말이죠.  이때 차용증도 없고 빌려준 돈이라는 근거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계좌이체를 할 때도 반드시 차용증서나,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 '언제 돌려받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증서나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는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빌려주는 돈의 액수,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변제할 날짜 혹은 한달이든 일년이든 얼마 동안 돈을 빌리는 것인지 변제 기간,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 빌린 사람의 이름 그리고 각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에 대한 변제기간으로 반드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 빌려준 돈의 액수 (차용금액)
    • 이자 (변제기간 전, 후) - 필수는 아님
    •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
    • 돈을 빌린 사람의 이름 
    • 변제기간 (특정날짜 or 기간)  -반드시 들어가야함
    • 각자의 서명 

    돈 빌려줄 때 작성하는 서류- 차용증 작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양식] 똑똑한 돈거래 - 돈 빌려줄 때 작성할 문서

    똑똑한 돈거래를 위해 아무리 가까운 사이어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차용증이지요.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지 향후 분쟁에 휘말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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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돈의 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자는 약정이자와 법정이자가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는 이자를 줄건지 말건지도 정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자지급 혹은 미지급으로 결정한 내용에 따라 연체 시 이자가 달라집니다. 이자 없이 빌려준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금만 돌려주게 되므로 분쟁이 없으려면 차용증 작성 시 당사자간 약정을 하여 이자를 기재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것이 약정이자입니다. 약정이자를 기재하지 않은 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갚기로 한 날짜로부터 법정이자가 발생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는 당사자간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이자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가 붙는데 이때 이자를 약정했다면 약정이율로, 약정이율이 없이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정이자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효력이 다른 공증의 종류


    돈을 빌려주며 작성하는 서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이나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위 필수 표기사항을 기재한 차용증서를 작성합니다. 이 때 필수 기재사항을 적어 작성한 것으로도 충분히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소명할 수는 있지만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증서를 정확하게 작성했다는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공증은 그 효력에 따라 두가지로 나뉩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 변제 불가 시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가 있고, 법무법인 등에서 순수하게 차용증이 정확히 작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가 있습니다.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문서 자체만으로도 소송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인증서는 공정증서와는 달리 강제집행이 불가하여 차후 소송을 진행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02 공증의 종류 이미지03 상환능력이 되지 않을 때 대책 이미지04 공증의 종류

     

     

     

     

    3. 상환능력이 되지 않을 때의 대책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것처럼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갚으로 애썼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갚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빌려줄 때 상환능력을 가늠하고 차용여부를 결정해야겠지만 진짜든 가짜든 빌린 사람이 돈을 갚을 시점에 상환능력이 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대신 갚아줄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인적담보- 보증

    이런 경우를 대비해 담보 활용방법이 있는데요,  담보는 크게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나누는데 인적담보는 연대보증, 대신 갚아줄 사람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명을 두면 더 안전하겠지요. 은행은 법적으로 연대보증을 못하지만 개인간 거래는 민법에서 연대보증제도를 규정하므로 아무 문제 없이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들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일 땐 부동산 근저당 설정하기

    물적담보- 근저당설정

    물적담보는 인적담보보다 더 확실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한 그 시기의 가치를 계속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유리하겠지요. 근저당은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을 때 소송없이 바로 실행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나 명품시계, 명품 백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물적담보- 질권설정

    채무자의 재산(동산)을 담보로 하는 방법 중에 요즘은 그림도 담보대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법률용어로는 질권이라고 하며 그림 등 고가의 물건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지고 가서 보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증권도 권리질권이라고 하여 물건은 아니지만 무형의 재산- 유가증권에 대해 가지고 있다가 돈을 갚으면 돌려주고, 갚지 않으면 취득하게 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주식을 담보로 하는 것은 돈을 빌린사람과 함께 권리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증권사에 통지하면 증권사에 등재가 되며 실질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경우 증권을 보유하게 되면 다른 곳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내 돈을 갚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몇억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준다면 법적으로 단단히 준비하고 돈빌리는 사람에게 요구하겠지만 몇천만원 몇백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줄 때는 애매하여 적당히 좋게 말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위의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해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비용을 많이 들이기 어렵다면 복잡해보이는 절차를 통해 대책을 세우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쌍방간 작성하는 것 까지는 어렵게 생각마시고 진행하시기를 제안합니다. 당연한 권리이며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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