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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신청방법

내가 살 집에 누가..? 전세사기 예방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by 상냥한 채집인 2023. 7. 10.

전입세대열람원은 전입세대확인서가 정식 명칭이며 간혹 전입세대열람표라고도 하고 이전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라고 칭하였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 확인해야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발급방법

 

 

목차



    1.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시점 해당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세대를 확인하는 서류로, 건물이나 주택 등 해당시설의  소재지에 전입한(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의 성명, 전입일자만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순위를 알 수 있고, 부동산 매매, 전월세 거래 시, 대출받을 때, 경매 시에 꼭 확인해봐야 할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전세사기로 불안한 요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금이 큰 월세나 전세 등 주택 임차를 할 경우 내가 들어갈 집에 이미 전입이 되어있는 누군가가 없는지 깨끗한 공실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금융사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담보권 설정 전에 담보권보다 우선되는 권리가 있는지 살펴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경매 시 입찰자도 낙찰 후 인수해야하는 권리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입찰가 산정을 해야 하므로 전입세대열람원을 필수로 확인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은 구주소 1장, 신주소(도로명주소) 1장, 총 2장으로 발급됩니다. 
    도로명주소사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11.10.31 이전에 전입신고한 세대주는 구주소, 신주소 두장에 모두 동일하게 나오고, 2011.10.31 이후 전입신고한 세대주는 구주소의 전입내용이 비어있고 신주소에만 전입내용이 나옵니다. 간혹 구주소에 누군가가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꼭 함께 확인하여야 하겠지요. 

     

    또 예외적인 상황으로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세대내역에 사망한 전입자가 표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세대에 사는 도중 사망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 경우 전입세대내역에서 삭제되지 않으며 영구히 표기됩니다. 다만 목록의 내용 중 등록구분 항목을 보시면 '말소'라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역에 있다면 '말소'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입세대열람원 신주소 양식전입세대열람원 구주소 양식
    전입세대열람원 양식

     

     

    2. 발급 자격

    • 해당 부동산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또는 매매계약자나 임대차계약자의 위임을 받은 자
    • 기타 이해당사자인 경우: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해당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금융회사
    •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나온 물건일 경우 경매 입찰자도 발급 가능함

     

     

     

    3. 발급 방법 (인터넷발급 불가)

    전입새대열람내역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무인발급기로도 발급이 안됩니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도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주소지의 관할주민센터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든 아무 주민센터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소유자: 신분증
    • 매수자: 신분증, 매매계약서
    • 세입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대리인: 본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 (*법인의 대리인일 경우, 사원증 or 재직증명서 함께 제출)
    • 경매참가자: 신분증, 신문공고문 or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제시
    • 신용정보업자: 신분증, 신용정보조사의뢰서 or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신분증, 감정평가의뢰서 
    • 발급비용: 열람 시 건당 300원 수수료 / 정본 교부 시 건당 400~500원 수수료

    신청서 작성 방법

    본인 신청 시, 하단의 참고 이미지에 표시된 노란색 항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임받아 대리인이 작성 시, 위임받은 사람(신청인) 부분과 위임장 부분을 추가로 작성해주세요.  만약 신청자가 법인 신청자일 경우, 법인신청인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금융사 제출, 경매 등 필요 용도와 목적을 작성한 후, 증명자료에는 예를들어 경매정보지, 근저당계약서 라고 씁니다. 

     

    전입세대열람신청서 작성 양식
    전입세대열람 신청서 양식

     

    4. 대리발급 방법 (인터넷발급 불가)

    대리 발급도 동일하게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는 발급되지 않으며 직접 방문 신청 발급만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시에는 별도의 위임장 없이 아래 열람신청서 양식에 미리 내용을 기재하고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자 란에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을 모두 소지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양식파일도 첨부합니다.  대리 발급 시 출력해서 사용하세요.

    [서식 15]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hwp
    0.04MB

     

     

    5. 주의할 점

    최근 전세 사기도 많고 주택 임차를 할 때 많이들 불안해 하시지요. 주의해야 할 점 알려드립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시 주소를 정확히 작성하셔야 하며 주소가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발급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작성한 주소지에 전입내용이 없음으로 발급이 되기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주택의 정식명칭이 '00빌라 204호' 일 때 '00빌라 제204호'로 발급하면 세입자가 없다고 나오는 식입니다.  이것을 악용하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 기사에도 나온 것입니다.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하고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요. 

     

     

    아래 글을 통해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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