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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적발 시 처벌과 대응

by 상냥한 채집인 2023. 10. 20.

본 글에서는 실제로는 없었던 거래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매입금액을 부풀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제출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자가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상거래 후 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연관업체로 휘말려 조사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01 허위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처벌

 

 

목차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중요한 것 중 한가지가 부가세 환급 등 절세이지요.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거나 본인이 직접 한다 하여도 최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래를 하다보면 간혹 현금거래를 유도하거나 세금계산서가 남아서 판다고 하는 경우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작은 유혹이 큰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 가짜로 만들어낸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가 적발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1. 허위 세금계산서란?


    허위 가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여러 방법에 따라 다양합니다.

    •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입거래를 있는 것 처럼 발행한 세금계산서
    • 실제 지불한 매입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처럼 부풀려 발급한 세금계산서
    • 발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이미지 합성이나 조작으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제출

    위와 같은 형태들이 있는데 사업주가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 뿐 아니라 가짜 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전자문서화 되기 이전에는 현재보다 훨씬 더 가짜 세금계산서가 많이 거래되고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의 처벌대상 규정]
    제 10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제 10조 제3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

     

     

     

    2.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세금을 줄이기 위한 탈세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납부할 세금를 줄이기 위함이고 결국 탈세 시도인 것입니다. 새내기 사업자 대표님들은 부가세를 잊고 지내다가 납부기간이 될 때 그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가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를 하다보니 금액이 모여 커지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금액이 별로 없거나 적은 사업자는 납부할 부가세가 부담스러워 줄이려다보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구입하여 신고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타 부당 이익 취득

    또 탈세시도가 아니므로 국세청의 직접적인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조건에 미달인 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받기위해 허위로 매출액을 증빙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만들거나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바로 취소하고는 마치 정상매출인 것 처럼 은행에 사업매출 증빙자료로써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지자체나 정부지원 대상 혹은 일감을 얻기위한 용역사 입찰 조건에 맞추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허위 세금계산서03 가짜 세금계산서04 위조 세금계산서

     

     

     

    3.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확인방법

    가짜 세금계산서인지 정상발급 세금계산서인지 구분 할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발행이 없는 현금매출 계산서라면 어렵지만 현재 활성화 되어있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제3자 발급사실 확인이라는 것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싶은 세금계산서 발행번호 등 몇가지 발급 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발행한 내용을 즉시 확인 가능하답니다. 자세한 확인방법은 아래 글 참고해 보세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하는 법 (제3자발급사실조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진짜인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있습니다. 제3자발급사실 조회 메뉴를 통해 발행처나 발급처가 아닌 제 3자도 발급날짜와 승인번호를 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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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세청의 대응과 처벌


    ■ 의심업체 감시 및 동종업종 유사규모 분석으로 추적

    국세청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제출을 감시하며, 사업체의 연도별 세금신고 내역, 동종업종 유사규모 업체 간 매출,매입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고 거래 상대방의 신고 내역 대조 등으로 탈세 의심업체를 추적 감시합니다.

     

    현재는 AI로 실시간 탈세 의심업체 목록이 최신화 되고, 사업체간 거래 신고내역이 전산화 되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시도는 더욱 적발되기 쉬워지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도 큰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단기간 집중 발급 후 폐업하는 특성으로 데이터 상 쉽게 발견된다 합니다.

     

     

    ■ 과거 모든 신고내역 검증 및 세무조사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적발되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모든 세금신고 내역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 다른 흠결이 있다면 모두 함께 적발되겠지요.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은 각종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어 세금을 줄이려 했던 탈세액보다도 추징되는 세금이 더 커집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으로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를 추징당하고 세금 탈루 혐의로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적발 시 및 형사처벌

    처벌은 어떤 용도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탈루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는 그 처벌이 무겁습니다. 가공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3억~5억 원이 넘을 경우 국세청은 검찰청에 고발조치 합니다. 발행자 뿐 아니라 이를 받은 대상도 구속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결국 폐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1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2항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1항,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3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기타 부당이익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경우는 탈세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사문서위조,변조로 적발 시 형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자대출, 용역입찰 등 국세청이 아닌 금융사나 기관에 제출하기위해 세금계산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기재금액을 조작하는 행위, 또는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매출인 것 처럼 속여 제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5. 허위 세금계산서로 적발 시 대처방법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 제출한 경우와 달리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업자가 감시대상으로 조사받거나 적발되었다고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매우 놀라실텐데요,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자료상도 정상거래 또한 하기 때문에 자료상이 국세청에 적발되었을 때 해당 자료상과 거래했던 업체들도 함께 조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거래한 거래자료를 제출하여 자료상인지 모르고 했던 정상거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만약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 하였다면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을 피할 수 없고, 벌금형과 실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벌금을 안내면 노역장에 유치가 되어 결과적으로는 형량이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기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니 이런 경우는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유의할 점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거래처가 늘어나는데 이 중 빈번히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업체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현금거래보다는 계좌이체로써 정상거래 매입매출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의 탈세제보와 포상금 제도로 인하여 적발되거나 조사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입증할 수 있는 세무자료는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필치못한 경우 현금 거래를 하더라도 반드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사본과 현금수표 사본등 입증자료를 챙기는 것을 잊지마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탈세 제보 화면 (출처: 국세청)

     

     

     

    결국 세금을 줄이려거나 기타 부당이익을 위한 것이든 모두 위법행위 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든 상황이라 해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매우 무거우므로 사업주는 건전한 지속경영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고 그 외 고용지원금이나 창업 관련 세액공제,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여러가지 혜택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에 도움받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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