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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상식

국민연금 조기수령 최적의 나이는? - 자격 소득 조건 장단점 (2023)

by 상냥한 채집인 2023. 9. 22.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에 생계비로, 혹은 좀 더 소비지출이 많은 시기에 사용하기 위함이라는데요.과연 조기수령이 유리한지 장단점과 조기노령연금 최적의 수령 나이, 소득 조건 등 2023년 기준 조기수령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국민연금 최적의 수령나이 조기수령조건과 방법

 

 

목차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왜 급증할까?

    최근 국민연금공단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 85만명 초과해서 사상 최대치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2025년에는 107만명이 조기수령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6% 감액된 금액 받더라도 5년 일찍 받는게 유리하다 판단한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죠.

     

    수급액이 최대 30%까지도 깎이는데도 조기수령 하는 이유는 당장의 노후생활비 부족과 건강보험 개편에 따른 불이익 우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어떤 제도인지. 조기수령이 답일지. 예상수령액과 최적의 수령나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수령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출생년도별 지급개시연령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 표 참조) 그 기준이 되는 연금수급개시연령보다 1~5년 더 일찍 받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이라 부르며, 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로 기준지급연령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더 늦춰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시 연금액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연금 수급개시 연령 5년전부터 신청해서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미리 연금을 받는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연기노령연금은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7.2%씩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표1>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 연금 지급률

    청구시기 지급률 청구시기 지급률
    5년 조기수령 70% 정상수급시기 수령 100%
    4년 조기수령 76% 1년 연기수령 107.2%
    3년 조기수령 82% 2년 연기수령 114.4%
    2년 조기수령 88% 3년 연기수령 121.6%
    1년 조기수령 94% 4년 연기수령 128.8%
    정상수급시기 수령 100% 5년 연기수령 136%

     

     

    ■ 나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그렇다면 먼저 정상수급시기에 수령 시 나의 예상 연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봐야겠지요. 본인의 정상수급시기 연금액을 알아야 조기수령 시, 연기수령 시의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간단히 예상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xlsx
    0.05MB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한 조건은 3가지, 가입기간 + 나이 + 소득조건 입니다. 

    • 가입기간: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입한 자
    • 나이 : 정상수급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가능.  (*수급개시 나이 하단 표 참고) 
    • 소득조건: 신청 당시 월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조기연금 신청 불가

     

    ■ 가입기간

    국민연금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입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추가납부, 임의게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운 뒤 조기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02 국민연금03 국민연금204 국민연금3

     

    ■ 소득기준

    국민연금공단에 조기수령 소득조건은 신청자의 월 평균 소득이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고 써져있습니다. 여기서 기준금액*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월액을 말하며 2023년 기준 2,861,091원 입니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2,861,091원 이하여야 조기연금 신청 가능하며, 초과되는 경우는 조기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조기연금은 무소득,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기연금을 수령 중이더라도 이 금액이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되고, 소득이 줄거나 없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본인의 근로,사업,임대소득 총 합을 개월수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사업소득도 필요경비 공제 후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월소득 = [근로+사업+임대]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금융소득은 합산되지 않음
    * 소득 기준금액* =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월액을 말함 (2023년 기준 2,861,091원)

     

    ■ 조기수령 나이와 정상개시 나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년도에 따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므로 조기수령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정상지급 개시연령을 알아야겠지요. 아래 출생연도 별 정상지급 개시 연령을 먼저 확인하세요. *연령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하단의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보시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 5년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올해를 기준으로 1961~64년 출생이신 분들의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개시연령이 63세인데, 조기수령을 원하신다면 5년 빠른 58세가 되는 시점에 신청하셔서 수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만 나이 기준입니다.

     

    <표2>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표

    출생연도 국민연금
    정상개시 연령
    조기 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65세 60세~

     

     

     

     

    4. 조기수령, 정말 유리할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월소득 약 167만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167만원을 넘으면 이에 해당되어 건강보험가입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되며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에 그 금액이 넘기 전 수급액이 깎이더라도 미리 수령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완전히 피부양자 탈락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높여주기 때문에 연금 수급 개시때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더라도 시일이 지나면 또 다시 피부양자 탈락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국민연금수급액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국민연금


    연금수령액이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는 시점은 수급자의 수급액(65세 기준의 정상연금액)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잘 계산해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단순히 계산해보았을 때,  65세 기준 정상연금액이 200민원을 넘지 않는다면 물가상승률을 2%로 가정하였을 때 9년 후쯤 연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그때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겠지만 약 9년 후라면 정책, 제도가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보유 재산에 따라, 5년 일찍 수급한 경우 30%나 깎여서 연금수급을 하였으나 10년이 채 안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산이 5억4천만원을 넘는경우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재산정도, 향후 수령할 정상연금액수 등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이 대체로 유리한 상황

    아래의 경우는 조기수령이 유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한번 더 체크하신 후 결정하세요.  

    • 65세 이전 소득이 끊겨 생계가 어렵거나 당장 수입이 필요한 경우
    • 정상개시연령에 수급하면 연 수령액이 2000만원이 넘으며 +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보료가 높은 경우
    • 배우자, 자녀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 2가지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는 분들이 조기수령을 고려하시는데, 손해를 감수하고 선택한 만큼 실익이 있는지, 피부양자 자격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연금수급 총액 확인 - 조기수령시와 정상수급 시 연금액 비교하기

    먼저 나의 예상연금액을 확인합니다. 앱이나 웹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이것저것 정보입력 없이 정상개시연령에 수급할 경우의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몇년 일찍 조기수령 할 것인지에 따라 1년당 6%씩 차감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의 <표1>에 조기수령 햇수별 지급률이 있습니다.

     

    나의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정확한 내 연금 예상수령액을 알 수 있어요

    *홈페이지/앱 모두 정보입력 없이 조회하려면 인증서로그인 필요합니다. (간편/공인/생체 인증).

    *조기연금 예상액은 신청연령인 경우 국민연금사이트에서 확인가능, 아닌경우 정상개시 연금액에서 조기수령 1년당 6%씩 차감 계산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화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 화면



    2) 피부양자 탈락 시기와 지역가입자 전환시의 건보료 확인

    물가상승률 연평균 2%인상으로 예상하고 계산해보면, 정상개시연금액이 월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조기수령 월 140만원일 때 연2000만원 초과되는 시점까지 9년이 걸립니다. 이 기간이 너무 짧으면 조기수령 하지 않는게 나은데요, 이는 본인이 수령할 노령연금액의 많고 적음과 물가상승률을 얼마로 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의 조건에 맞춰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예시로써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시점(지역가입자 전환시점)을 계산한 표입니다. 
    *5년 일찍 조기수령 시, 물가상승률은 2% 적용 시의 결과값임.
    (국민연금 수령액 연 2000만원 = 월 약 167만원)

    정상개시
    수령액
    조기수령액
    (-30%)
    연 수령액 2천만원 초과까지 소요기간
    월 150만원 월 105만원 24년
    월 167만원 월 117만원 18년
    월 200만원 월 140만원 9년

    <표3> 건보 피부양자탈락시점 시뮬레이션 예

     

     

    결론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춰 받는게 경제적 이익을 따졌을 때 좋습니다. 80살 이상 장수할 수록 정상개시 수령액이나 연기수령의 액수가 커지며 격차가 벌어지므로 조기수령이 손해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당장의 생계가 어렵다면, 고민없이 조기지급제도를 활용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해 조기수령을 고민하는 경우는 수급액이 작을 수록 피부양자 등재기간이 길어지고 수급액이 클 수록 피부양자 탈락시기가 빨리 도래되므로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본인의 수명이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건강히 오래사세요! 

    또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본인에 해당하는 조기수령 조건과 수령액을 확인하시고 실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니 부담없이 공단에 상담받아 보세요.

     

     

     

     

    5. 조기수령 시 유의사항

    ■ 소득발생 시 연금지급 중지

    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한 시기는 연금지급이 중지됩니다. 만약 수입으로 인해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신청 제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수급중이더라도 생각이 바뀌면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령한 연금을 반납하진 않고 감액비율을 재조정하게 되어 본래 정상개시시점에 받는 금액보다는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05. 국민연금06. 국민연금07.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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