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세받는 사업자이지요. 면세사업자의 매출, 수입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입니다. 호칭이 길지요. 본 글에서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 밑에 일반과세자라고 표기되있는 것은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수입금액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면세하는 사업자를 말하듯이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부가세 환급도 없겠지요.
목차
초보 사업주님께서는 먼저 본인의 사업자 유형이 무엇인지 알고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을 통해 수입금액을 증명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신고하게 되어잇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은 사업장현황 신고기간 (다음해 2월 10일까지)이 지나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해마다 다르니 확인필요. 보통 2월 15~20일 이후 발급 가능) 유의하셔야 하구요. 면세사업자의 수입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므로 당연히 일반과세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2. 수입금액증명 발급 방법
- 세무서 방문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홈택스 발급 - 인증서 필수/ 발급시간 09~22시
- 정부24 (구 민원24) 발급 - 인증서 필수/ 발급시간 08~22시
- 모바일앱 손택스 발급 - 인증서 필수/ 발급시간: 09~22시
아무래도 무료이고 이동시간 절약도 할 수 있는 온라인 발급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공인인증서는 필수! 그중에서도 회원가입 필요없이 가장 간편한 정부24에서 발급받는 순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3. 온라인 발급 방법 - 정부24
1.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비회원 신청
아래는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면 회원/비회원 신청창이 뜹니다.
회원이 아닌 경우 [비회원 신청하기] 클릭!
비회원신청 정보입력에 간단히 이름.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2. 신청 양식 작성
빨간색 *별표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명할 기간(과세기간)과 발급희망개업일자는 빨간색 *별표가 없지만 작성해야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희망 개업일자는 해당 사업자등록의 개업일자를 기입하면 되는데, 만약 모를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면, 마지막 발급버튼을 누를 때 개업일자를 알려줍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공개로 제출했다가 다시 공개로 떼라고 하여 두번 발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금융사에서는 전부공개로 요구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클릭하면 인증서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인증서 로그인 하면 신청 완료!!
이때 만약 오류가 떴다면?!
신청양식에서 개업일자를 몰라서 공란으로 비워뒀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개업일자를 입력하라는 메세지가 뜹니다.
메시지 창의 개업일자를 위의 작성양식 중 발급희망개업일자 란에 기재해주고 다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됩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뽀로로 캐릭터가 띠리리
3.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출력하기
신청민원 목록에 내용이 뜨면, 출력 버튼을 눌러 출력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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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받은 PDF파일을 팩스없이 스마트폰으로 팩스보내는 방법
■ 면세사업자의 세금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기한 방법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