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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상식

면세사업자 부가세? 사업장현황신고! (임대사업자 포함 설명)

by 상냥한 채집인 2023. 8. 1.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부르죠. 그럼 면세사업자는 세금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임대사업자 포함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대신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포함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목차

     

     

    1.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직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그 다음 해의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처럼 면세사업자도 매출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면제되어도 소득세는 과세되므로, 세원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의 매출- 소득을 파악하려는 것이지요.

     

    2. 신고대상

    병원. 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대부업, 주택임대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년에 2번 또는 4번 부가세신고를 하는 부가세과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개인사업자이면서 면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반드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한것으로 취급하여 생략 가능합니다.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 74조)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여 면세사업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3. 신고기한

    매년 1/1~2/10 사이에 전년도 매출을 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아 소득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방법

    • 홈택스 (6시~24시 이용가능)
    • 손택스 모바일앱을 통한 전자신고
    •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
    • 서면신고서 작성 후 우편으로 발송
      *세무서내방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누리집에서 서면신고서를 다운받은 후 우편발송 제출하면 됩니다.  (2월 10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사업자 인적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 시설현황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
    •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6. 사업장현황신고 안할 경우 불이익

    과세금액은 없더라도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사실 가산세의 대상은 제한적이라 일반적인 면세품을 판매하는 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의료업, 약사업, 즉 수입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약사,수의사 경우는 반드시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을 주의하세요.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세액계산 : 무신고(과소신고)수입금액 X 0.5%

     

     

    7. 자주하는 질문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 꼭 해야하나?

    주택임대업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반드시 사업장현황신고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보유한 자는 무조건 해야하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 2019년 이후: 총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 단 보유주택수별로 다름.
    • 1주택자는 기준시가 9억 이상일 때 월세소득이 있는경우 신고함.(국내/국외소재 주택 모두 해당)
    • 2주택 월세 수입이 잇는경우 무조건 신고. (보증금 과세 안함) 
    • 3주택: 월세 수입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 월세 없어도 보증금 합계가 3억 넘는 경우 신고. 
    주택 수  비과세 대상 과세 대상
    1주택 기준시가 9억 이하이거나
    월세소득이 없을 시
    기준시가 9억 초과이며
    월세소득이 있을 경우
    (월새만 과세/ 보증금은 비과세)
    2주택 월세 소득이 없을 시 비과세 월세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과세
    (보증금은 비과세)
    3주택 이상 월세소득이 전혀 없으며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소형주택의 보증금만 비과세)
    월세소득이 있거나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 초과인 경우 보증금에도 과세
    (소형주택의 보증금만 비과세)

    *소형주택 기준: 기준시가 2억원 + 전용 40 이하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안하면 불이익은?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신고가 간편해집니다. 국세청은 각 관련 행정기관 간에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하므로 임대주택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누락시키고 소득신고를 피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업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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