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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신청방법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인터넷 발급 (정부24)

by 상냥한 채집인 2023. 7. 19.

살다보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할 일이 생깁니다.  본인 뿐 아니라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 등 가족의 등초본을 발급할 일도 생기죠. 가장 간편한 인터넷발급,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발급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01 온라인 정부24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방법

 

 

목차

     

     

    1.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차이

    • 등본: 주민등록지 상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원을 포함, 세대구성에 대한 변동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 (세대원간의 관계와 전입일자 등이 표기됨)
    • 초본: 신청자 본인 혹은 구성원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한 내용- 주소이전 기록, 개명, 주민번호변경, 병역사항 등이 표기됩니다. 

     


    주소지를 기본으로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와 전체 세대원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등본'을 떼시고, 신청자 본인- 내 정보 혹은 세대원 개인의 정보만 필요하다면 '초본'을 떼시면 됩니다. 초본의 경우 세대원 개인이 기준이므로 본인 외에 세대 구성원 중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같은 세대원에 속해있을 경우, 어머니, 동생, 형, 자녀 등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다른 가족의 등,초본 발급은 글 하단의 자주하는 질문 부분을 참고하세요

     

     

     

    2. 발급방법

    • 온라인 (무료/ 24시간 발급가능): 정부24 사이트(출력가능), 정부24 모바일 앱 (출력불가능)
    • 오프라인 (유료/ 운영시간 내 발급가능) : 주민센터 방문 발급(유료 400~500원), 무인발급기 발급(유료 200원)

    컴퓨터와 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 발급을 추천합니다. 모바일앱 발급은 출력이 불가능하기때문에 PC에서 진행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에도 방문수령, 우편수령으로 신청할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별 무인발급기 위치는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3. 주민등록 등초본 정부24 발급방법

    ■ 등초본 신청 공통화면

    1. 정부24(구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비회원이어도 인증서 로그인으로 발급 가능 / 처리시간: 약 3분 소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화면 바로가기

     

     

     

     

    2. 주민등록표 등본(초본)발급 메뉴 선택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비회원 신청하기 창이 뜹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비회원 신청하기]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등초본 교부 메뉴에서 신청하기 클릭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화면에서 신청하기 클릭
    비회원이어도 발급 가능해요~

     

     

     

    비회원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개인정보수집 동의 체크와 함께 간단한 인적사항 입력을 해주세요. 빨간 *별표 항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수 인적사항 입력
    필수 인적사항 입력 후 확인 클릭

     

     

     

     

    3.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문발급/영문발급 메뉴선택

    신청양식 작성화면으로 들어오면 상단 탭으로 등본/ 초본/ 영문등본/ 영문초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등본으로 선택되어있는데 초본을 떼실 분은 초본 탭을 선택하셔야 해요.

     

    등본 초본 탭 선택
    등본/ 초본 탭 중 선택하세요

     

     

     

    4. 신청 양식 작성

    등본의 신청양식과 초본의 신청 양식이 조금 달라서 아래 각각 설명드립니다. 먼저 등본 신청양식 화면 설명입니다.

     

    A. 주민등록 등본 신청 화면

    등본 신청 양식은 간단해요. 본인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발급형태에서 [발급] 체크는 기본형으로 발급되고, [선택발급]을 체크하면 하단에 표시할 정보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목 중 공개를 원치 않는 정보가 있을 경우 선택/비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처에서 별도 언급이 없을 땐 기본형으로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에 어떤 항목이 나오지 않았다며 다시 공개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면 또 한번 발급을 받아야 하니까요. 

     

    기본형으로 발급받을 경우, 과거주소 변동사항이 최근 5년만 표기가 됩니다.

    때문에, 원초본으로 발급받아오라고 하는 경우, 출생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주소변동사항이 필요하다면, [선택발급]으로 선택하신 후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항목에서 '전체포함'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또 이혼이나 기타 이유로 세대주와의 관계나 세대주가 변동된 사유를 가리고 싶으실 경우에도 세대구성원 정보에서 해당 항목의 체크를 해제하시면 등본에 미표기됩니다. 

     

    선택 발급 시 서류에 표기될 정보 항목
    선택발급 시 서류에 표기될 정보 항목

     

     

     

     

    수령방법에는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체크하시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창이 뜹니다. 

    프린터가 없어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니 동일하게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체크합니다.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은 아래 설명드릴게요~

     

    수령방법 선택

     

    인증서 로그인 창이 뜨면 로그인 해주시구요,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부24 접속 할 때 이미 인증서 로그인으로 메뉴에 들어온 경우는 별도로 인증서 로그인창이 뜨지 않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신청내역 화면으로 자동 넘어가고 금일 본인이 신청한 민원 목록이 뜹니다.  신청한 서류목록의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인쇄 미리보기 창이 뜹니다.

     

    신청민원목록에서 문서출력 클릭
    신청된 민원목록 중 문서출력 버튼 클릭

     

     

     

     

    인쇄 미리보기 창에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인쇄설정 창이 뜹니다. 

    인쇄창
    인쇄창

     

     

    인쇄설정- 문서출력 창에서 프린터 선택 후 출력! 혹은 프린터가 없을 경우, PDF로 저장 선택 후 [인쇄] 클릭하면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인쇄창에서 대상(프린터) 항목을 누르면 'PDF로 저장' 옵션이 있지만, 익스플로러나 엣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프린터 항목에 Hancom PDF 혹은 Adobe PDF,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 등 PDF저장 옵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PDF로 저장
    PDF로 저장

     


    인쇄 하지 않고 PDF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정부24 홈택스 공공기관 민원서류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홈택스. 정부24. 대법원 등기소, 기타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완납, 건강보험자격득실, 등기부등본 등 각종 민원 및 온라인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프린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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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주민등록 초본 신청 화면

    메뉴선택까지 등본 신청과 동일하구요, 탭에서 초본신청 탭을 선택해주세요~ 요부분에서 등본으로 잘못 선택하셔서 재발급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

    주민등록 초본발급 선택 화면
    초본 발급 탭 선택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초본은 신청자 본인 혹은 구성원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발급대장사 선택 항목에서 본인 외에 부모님, 형제, 자녀 등 다른 세대원으로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본은 대리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별도로 분리된 세대주나 가족이라면 대리발급이 안됩니다. 한 주소 내에 거주하는 한세대원 아래 세대구성원일 경우 대리발급이 가능해요.

     

    세대구성원이 아닐 경우 대리발급 불가

     

     

    발급대상자에서 다른세대구성원으로 선택할 경우 인증서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인증 로그인 해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대원인 가족의 서류도 발급가능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의 초본도 발급가능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체크하시고 이후 과정은 등본 발급시와 동일합니다. 위 등본내용 참고하세요. 

    출력 시 인쇄설정 창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파일로 저장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 인터넷발급 시에는 한 세대주 안에 들어가있는 세대원끼리만 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 직계가족의 초본은 한 세대주에 속해있지 않더라도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발급은 불가)
    * 타인이 대리 발급할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발급 불가. 방문발급만 가능)


    이혼하여 전배우자의 밑으로 들어간(세대분리가 된)자녀의 등본/초본을 뗄 수 있나요?

    자녀의 초본은 발급 가능하며, 등본은 전배우자의 타세대원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발급이 안됩니다. 인터넷발급으로는 같은 세대주 안의 세대원이 아니기때문에 발급이 안되고, 직접 주민센터 방문 발급하셔야 합니다.

     

    따로 사시는 아버지(혹은 어머니)의 초본을 자식이 뗄 수 있나요?

    자녀의 초본을 뗄때와 마찬가지로 직계가족은 세대주가 달라도 부모님의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같은 세대주에 속하지 않기때문에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외조부모(할머니 혹은 할아버지)의 초본을 뗄 수 있나요?

    외조부모, 친조부모 모두 직계이므로 초본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발급 가능해요. 온라인발급은 불가

     

    사망자 가족의 주민등록표 - 말소자 초본을 뗄 수 있나요?

    사망한 가족의 주민등록/말소차 초본은 직접 주민센터 방문 시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신분증과 사망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시 제적등본을 먼저 발급하신 후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_ 법률상 가족구분 용어

    혈족/ 친족/ 인척/ 직계/ 방계/ 존속/ 비속의 뜻과 범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직계혈족과 방계혈족,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이란?

    법률로써 규정하는 가족관계 용어는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기에 익숙치 않습니다. 아는 듯 모르는 듯 헷갈리는 민법상의 가족을 칭하는 법령용어와 그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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