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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신청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혼인관계 입양관계 기본증명

by 상냥한 채집인 2023. 7. 22.

가족관계확인서로 불리기도 하지만 정식 명칭은 가족관계증명서이고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여러서류가 가족관계등록부 안에 속해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인터넷발급 정부24 혼인관계 입양관계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서는 연말정산, 은행 대출, 핸드폰 개통 시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종종 있지요.  또 간혹 이민이나 등기 등 특수한 상황에서도 가족임을 증명해야 할 때 제출을 요구받는 서류입니다. 

 

 

목차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주로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형제나 자매와 같은 형제자매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공통된 관계를 확인하여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상 가족구분 _ 친족/혈족, 직계/방계, 존속/비속

     

    가족관계 - 직계혈족과 방계혈족,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와 뜻

    직계혈족, 방계혈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법률로써 규정하는 가족관계 용어는 자주 사용하지 않기에 익숙치 않습니다. 직계방계 존비속의 뜻과 그 범위 등 헷갈리는 민법상의 가족을 칭하는

    plus-note.tistory.com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온/오프라인)

     

    • 주민센터 직접 방문
    • 무인발급기 발급 (무인발급기는 본인 서류만 발급 가능)
    • 인터넷 발급
    • 스마트폰 모바일 발급 (정부24앱)

    이동시간도 절약하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PC를 통한 인터넷 발급인데요

    인쇄물로 제출해야 한다면 프런터가 연결되어있는 컴퓨터에서 발급받는 것이 편하겠죠~
    게다가 발급 수수료까지 공짜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 무인발급기 500원
    • 주민센터 창구 발급 1000원
    • 인터넷/모바일 발급 무료 
    주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서로 다릅니다. 만약 '기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하단 증명서 종류 설명 참조)

     


     

    인터넷 발급 신청 절차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인터넷발급을 하기위해 보통 정부24(구 민원24) 사이트로 접속하시는데,

    주민등록등본/초본이나 다른 많은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참고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개명이나 출생,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어요. 

     

     

    인터넷발급을 받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은 두가지입니다

    • 컴퓨터 (인쇄할 경우 프린터)
    • 개인인증서 필수

    모두 준비하셨다면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영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경우 [영문증명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영문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도 신청서 작성양식은 하단 설명과 거의 동일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가족관계증명서 메뉴 선택

     

     

     

    먼저 인쇄에 문제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크롬이나 엣지로 접속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조회 화면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화면

     

      

    2. 인적사항 입력

    바로 나오는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하신 후 

    아래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추가정보확인 부분에서는 선택한 관계인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인적사항 입력 화면
    인적사항 입력 화면

     

     

     

    3. 발급 내용 선택

    마지막으로 발급 내용에 대한 선택지가 나오는데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거라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대상자의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사망한 분이나 형제자매, 조부모, 새부모 등 다른 가족은 나오지 않습니다.


    직계 3대 외 다른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이 글 하단의 [자주하는 질문] 부분을 참고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현재 혼인 중의 자녀 혹은 생존한 자녀의 인적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
    • 가족관게증명서(특정) :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가족 중 원하는 가족을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복수선택 가능
    • 기본증명서(일반)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의 사항
    • 기본증명서(상세) : 일반증명서의 내용을 포함, 그 외의 친권, 개명, 후견,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모든사항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 현재의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일반) : 양부모·양자의 인적사항, 현재의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화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4. 발급하기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출력합니다. 
    미리 테스트출력을 하셨으면 문제없이 출력되지만 인쇄가 되지 않는다면 브라우저를 체크하세요~

    증명서는 PDF로 변환되어 만들어지므로 인쇄를 할 때 PDF뷰어가 필요한데,

    Edge, Chrome, Opera, FireFox 등의 브라우저는 자체적으로 PDF 뷰어가 탑재되어 있어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으나, Internet Explorer에서는 PDF 뷰어를 별도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증명서를 파일로 저장할 경우엔 출력 버튼을 눌러 뜨는 인쇄설정 새창에서, 프린터 옵션을 [PDF출력]으로 선택하면 파일로 저장이 된답니다~ 

     

     

     

     

    자주하는 질문

    ■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할 때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 참조)

    ■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할 때

    조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나 모의 부모인 할아버지(할머니)와 부나 모의 자녀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 참조)

    ■ 새어머니(새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명할 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부(父)’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母子)’관계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가족관계증명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다른 가족 구성원’ 선택
    4. 가족목록에서‘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