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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상식

가족관계 - 직계혈족과 방계혈족,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와 뜻

by 상냥한 채집인 2023. 7. 18.

직계혈족, 방계혈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법률로써 규정하는 가족관계 용어는 자주 사용하지 않기에 익숙치 않습니다. 직계방계 존비속의 뜻과 그 범위 등 헷갈리는 민법상의 가족을 칭하는 법령용어에 대해 쉽게 그림으로 설명드립니다.

 

민법상 가족구분 직계혈족 방계혈족 직계비속 직계존속

 

 

목차

     

     

    아파트 청약, 연말정산 서류, 보험 문서나 대출 문서의 담보제공자의 범위 등에 종종 등장하는데 살다보면 계약이나 상속등 법률관련 문서에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혈족, 방계혈족 이런 단어들을 보게되죠. 실제 생활에서는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대충 짐작만 하고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거에요. 법률적으로 가족관계를 뜻하는 용어의 명확한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혈족(血族)이란

    본인과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자를 말합니다. 민법 상 혈족에는 법정혈족(法定血族)과 자연혈족(自然血族)이 있습니다. 

     

     

    2. 법정혈족과 자연혈족

    쉽게 설명하면,법정혈족은 자연적인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에 따라 자연혈족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것으로 현행 민법상 법정혈족은 입양으로 인한 관계가 유일합니다. 자연혈족은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같이 출생에 의해 자연적인 혈연관계가 생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더 설명하자면, 자연혈족이란 혈통의 연결이 있는 법적인 혈족을 말하는데,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뉩니다. (민법 제768조).  자 여기서도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나오네요.

    민법 제768조에서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3. 직계와 방계의 개념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직계(直系, direct line)란 상하수직선상의 관계, 방계(傍系, collateral line)란 좌우측 수평선상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자나 영어단어의 뜻처럼 수직적, 수평적-나란히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그림과 함께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그려진 화살표들의 방향성을 주시하세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관계도 직계방계구조도
    나를 중심으로 한 직계방계 존속비속 관계도

     

     

     

    4. 존속과 비속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뻗은 관계가 직계이고 존(尊) : 높다, 높이다의 뜻이고 / 비(卑) : 낮다, 낮추다의 뜻으로 나를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는 관계가 존속, 아래로 내려가는 관계가 비속입니다. 그래서 친가 외가 상관없이 나에게 피를 물려주신 윗어르신들인 나의 조부모-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직계존속이구요, 반대로 내 피를 물려받은 나의 아들 딸, 내 자녀가 낳은 손자, 손녀가 직계비속이 되지요. 나를 중심으로 위쪽-직계존속과 아래쪽-직계비속을 모두 합쳐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나의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가 섞이긴 했지만 직계존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수직적인 관계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며느리, 사위, 시부모님, 장인장모의 경우도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방계혈족

    또 방계는 좌우로 뻗은선에 위치해있는 관계라고 하였는데, 나를 중심으로 수평의 관계인 형제자매도 방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지요. 본인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형제자매의 자손들) +  본인의 선조(부모님, 조부모님)의 형제자매인 고모, 이모,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와 그들의 자손들까지 모두 방계혈족입니다.  간단히 직계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 처남, 시누이 등은 뭐라고 하나요?

    일단, 배우자는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 혈족이 아닙니다. 친족이지요. 또 배우자의 가족과 사위, 며느리의 가족들도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 혈족이 아니지요. 이들은 친족에 속합니다. 또 이들의 가족들은 인척(姻戚)이라고 합니다. 

     

    ■ 민법 상 친족, 인척, 혈족의 정의

    민법 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768조 (혈족의 정의)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본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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