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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활용

부가세 기한 후 신고(누락신고) 방법 -증빙없는 현금매출

by 상냥한 채집인 2023. 7. 14.

본 글에서는 보통 부가세 누락신고라고 부르는 부가세 기한후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되, 자동으로 뜨지 않고 수기로 직접 기입해야 하는 '기타매출, '증빙없는 현금매출'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증빙없는 현금매출 부가세 누락신고 기한후신고

 

 

신고해야지 하다가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깜짝 놀라 신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를 기한 후에 신고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가산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가산세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신고를 안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장 빨리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목차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거의 자동화 되어있어 매입매출 자료들을 자동으로 불러오기 하여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본 글에서는 홈택스로 부가세 누락신고를 할 때, 직접 입력해야 하는 증빙이 없는 현금매출 같은 기타소득 부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 증빙이 없는 기타 소득분이 없는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기 되는 내용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바로 홈택스 신고방법으로 바로가려면 글 아래로 쭉 내려가세요.

     

     

    부가세 기한후 신고 (누락신고)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1분기, 2분기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을 낸지 얼마 안되신 사업주분들 중 매출이 없다고 신고를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매출이 0원이라면 매출없음으로 신고하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이 부가세 신고를 사업을 활발히 하시지 읺는 경우 깜박 잊어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간이 지나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혹시 깜박 잊고 신고를 안했다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0.025% X 미납일수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미납세액의 0.025% 씩 매일 가산됨)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한 공급가액 X 0.5%
    • 현금 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X 1%

    가산세는 연체된 하루 당 0.025%씩 부과된다 하여 작아보이지만 1년으로 따지면 9.125%나 되는 고요율로 자칫하면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만약 깜빡 잊고 신고를 못했다면 그 즉시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누락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기한 후 신고 때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답니다.

    신고기한 경과 가산세 감면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 무신고 가산세액 X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무신고 가산세액 X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무신고 가산세액 X 20% 감면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말미를 주는지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보니 그 이상(3개월쯤) 지나도 되더라구요. 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 신고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격즉빙이란 부가세공제도 받을 수 있고 비용처리도 할 수 있는 자료이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정에 따라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못했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 매출금은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일반(현금)매출
    일반적으로 매출 발생 시 그냥 현금만 받았거나 무통장 계좌이체로 통장으로 이체되었거나 핸드폰 결제 등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일반(현금)매출로 처리합니다. 일반(현금)매출 누락도 타매출누락과 동일하며 누락 시 수정신고와 함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가세신고서 양식의 일반(현금)매출 표기
    - 일반(현금)매출과 관련된 첨부서식은 없습니다. 
    첨부 증빙자료 없이 부가세신고 양식 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에 해당 과세기간 합산금액만 기재하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하여 부가세 메뉴 클릭

    홈택스 부가가치세 메뉴 화면
    부가가치세 메뉴 클릭




    사업장의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선택 후 [기한후신고] 클릭

    *부가세를 이미 매출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 클릭

     

    일반과세자 기한후 신고 메뉴
    과세유형 선택 후 기한후신고 클릭

     

     

     

     

    신고할 귀속년도 분기 / '확정'신고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버튼 누르면 세부사항 자동으로 뜹니다. 기본정보 확인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화면
    기본정보 입력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버튼 클릭!



     

     

    입력 서식 선택은 기본값으로 둔 후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일반과세자 입력서식 선택 화면
    입력서식 기본값

     

     

     

    무실적신고 했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에 뜰 화면 - 신고내용/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아무 내용이 없을거에요.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적이 있거나 카드매출이 있다면 자동으로 금액이 뜨겠지만 매출이 없는경우 0원으로 뜨겠지요?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는 거래의 경우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정보가 수집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본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해줘야 합니다.  이런 현금거래, 증빙이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금액을 수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격증빙이 없는 현금매출이 있을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기타매출 항목으로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 간혹 부가세신고에서 깜박 잊으시거나 빠뜨리고 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타매출에 해당되는 매출]

    - 현금으로 지급받았거나 무통장 입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
    - 온라인 거래에서 모바일 결제, 포인트, 쿠폰 등으로 제공한 매출
    - 그 외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

     

     

    2. 과세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의 [작성하기]버튼 클릭!

    신고내용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화면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 버튼 클릭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금액란에 신고하실 현금매출 금액을 작성

    세액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부가세 10%)  금액 입력 후 [입력완료] 클릭!

     

    기타매출분 작성화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증빙없는 현금매출 금액을 입력

     

     

     

     

    입력이 완료되면 과세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란에 입력한 금액과 세액이 표출되는지 확인하고,
    그 아래 과세표준명세 부분으로 내려가서 금액 옆에 [작성하기]버튼을 클립합니다.

    과세표준 명세 작성화면

     

     

    3. 과세표준명세 작성 

    좀 전에 작성한 기타매출분의 금액이 적혀있고 본인 사업장 업종코드가 표출됩니다. 
    업종이 여러개인 경우 여러개의 업종코드가 뜹니다.  이중 해당 매출이 속하는 업종코드란에 위 입력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반드시 하단의 합계 총액이 신고하려는 기타매출분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과세표준명세작 작성화면
    위 금액과 합계금이 동일하도록 작성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하여 신고하려는 금액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과세표준명세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하단의 과세표준명세 금액이 위와 동일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그 아래 나열된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 항목은 건드리지 마시고 그 밑의 "최종 납부(환급)세액" 부분에서 "가산세액계"항목의 [뒷쪽으로]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의하실 점! 신고기간이 아닌 시점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가산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산세 작성하러 고고.

     

    최종납부세액의 가산세 입력화면
    [뒷쪽으로] 클릭하면 가산세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  / 기한후신고일 경우엔 가산세를 반드시 입력!

     

     

    4. 가산세 작성 - 국세청 126 전화로 세액 확인

    가산세액 작성-  가산세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과 가산세액은 스스로 계산해서 작성하기 힘듭니다. 아무래 계산식으로 계산해서 입력해도 오류가 뜨기때문이죠.  

    국세청 대표번호 126으로 전화해서 부가세신고 선택하고 상담사에게 작성해야할 가산세항목과 세액을 확인하세요!
    신고할 금액의 10%가 부가세액이고 부가세 금액을 얘기하면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대로 해당항목에 금액 작성!!

     

    가산세액 명세 화면

     

     

    가산세 입력이 너무 까다로워서 세무용어 익숙치 않으신 분은 세무서 방문신고가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세무서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계산해 알려드립니다.  어려워 마시고 문의해보세요. 저는 국세청 126으로 전화하여 계산된 금액을 답변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신고내용 화면에서 납부세액 등 최종내용 확인 후 [신고서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끝 입니다.  납부세액 확인하시고 바로 세금 납부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