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한뒤 나머지는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변제금 납부기간을 줄여주어서 개인회생 기간 단축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 시 주의점도 함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개인 회생
개인회생은 채무가 많아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의 심사로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한뒤 나머지는 탕감해 주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현재는 개인회생 기간이 3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변제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면 꼭 필요한 경우 5년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추심압박이나 압류명령을 받는다면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통해 추심과 압류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금액 중 원금의 90%, 이자는 100% 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20대나 고령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되면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신청하여 좀 더 빠르게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빚이 너무 많아서 자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신용회복제도와 채무조정제도에는 개인회생 뿐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고 유/불리가 있으니 먼저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세요.
2.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
개인회생 기간단축이 승인이 되면 36개월에서 24개월까지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다만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동이 불편한 분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 만 30세 미만 청년 + 65세 이상 고령자
만 30세 미만인 20대 청년과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 되어있습니다.
■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정
미성년자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기간단축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부모 가정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기간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경제적 부담을 앉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법원의 결정으로 기간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최근 많은 문제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9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변제기간을 2년 내외로 줄이도록 실무준칙이 개정되어, 전세사기 피해자도 기간단축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변제기간 단축 신청 시 주의점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심사후 결정으로 기간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두가 기간단축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대상자에 해당되나 미신청자
조건에 해당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3년의 변제기간이 적용됩니다.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자동으로 기간단축이 적용되지 않으며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보정해주지 않습니다.
■ 사행성
도박, 사행성 게임, 주식, 가상화폐 등의 소비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이 취소가 됩니다.
■ 변제액 미달
기간단축 조건은 충족하지만 채무자가 원리금을 하나도 갚지 않은 상태, 또는 20% 이하로 갚은 상태일 경우 기간단축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선채권자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융기관과 개인채권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채권자가 2명 이상이거나 우선 채권(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단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막중한 채무부담을 줄이고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 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경제활동의 새 출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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