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변경, 이메일 변경, 이메일 누락 미기재, 이메일 착오나 오타 오기재 등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잘못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없이 발행메일만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아이쿠 실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거래처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발송이 되는데요, 간혹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자용 거래처 이메일 기재를 깜박하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이메일 미기재로 미발송된 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지요. 공급자 이메일일 경우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공급받는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자동 발송되는 홈택스 메일이 거래처에 제대로 도착하여야 거래처가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전달이 중요합니다.
메일주소를 누락했다거나 잘못 적었을 경우, 수정신고 혹은 재발급을 해야하는 줄 아시는데 노노!
이런 경우는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상대거래처에 세금계산서가 전달이 안되었을 뿐,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없이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메뉴에서 이메일주소만 수정하여 재발송하면 해결됩니다.
수정신고 메뉴로 들어가도 아래와 같은 안내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꽤 많은가 봅니다. 수정신고 안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수정 후 재발송 방법 (미기재 시 발송방법)
그럼 잘못 발송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이메일을 수정한 후 재발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메뉴선택
2. 재발송할 세금계산서 선택
발송일자 조회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를 찾습니다.
3. 이메일 주소 기입 후 재발송
[조회하기] 를 클릭하면 하단의 목록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2개로 뜹니다.
항목에는 입력했던 이메일주소도 표기되어있지요^^
목록에서 수정해야 하는 공급받는자를 체크하면 메일 주소를 수정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됩니다.
메일주소 수정 후 [재발송하기] 버튼 클릭!
4. 거래처에 수신여부 확인
2~30분 후쯤 거래처에 전화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잘 받으셨는지 확인하시면 더욱 확실히 처리가 된 것이겠지요. 거래처의 이메일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재발송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메일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항목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그때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을 해야합니다. 내용을 당장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급히 취소부터 진행하셔야 할 경우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일단 취소부터 하신 후 나중에 다시 새로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