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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상식

분실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분실 재발급 방법 (확인서면 양식)

by 상냥한 채집인 2023. 9. 13.

등기필증, 집문서라고도 부르는 부동산 매매. 대출시 필요한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문서를 분실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아시나요?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문서의 재발급, 대체 서류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01 분실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대처방법 확인서면

 

 

 

 

목차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란?

    등기권리증의 현재 정식명칭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입니다. 지금은 없어졌고 형태도 달라졌지만 예전에 어르신들이 집문서라고 불렀던 문서로 등기상의 권리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서류이며, 부동산 취득 시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한 후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이기에 등기필증 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 여러 권리사항을 기재한 등기부등본과는 다른 문서입니다. 

     

     

    등기권리증의 내용은 부동산의 표시, 등기사항, 당사자 표시와 날인, 마지막으로 등기필의 기재 및 등기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전면에는 신용카드 크기의 보안스티커가 붙어있으며 그 안에 일련번호들이 적혀있습니다. 이는 등기권리자 외에는 알려주면 안되는 내용으로 보안스티커로 덮여있는 것입니다. 

    02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103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204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3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사진

     

     

    2.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사용처

    처음 부동산 취득 시 발급된 등기권리증은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은행에서의 담보대출 등 근저당권 설정 시, 전세권설정 시, 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 시 필요하며, 부동산 매매 시에도 제출 요구 되며, 사본은 안되고 반드시 원본으로만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필증을 제출하면 위 보안스티커 속에 표기된 일련번호로 이뤄진 보안코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분실 했을 경우 다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분양이나 매수 등 부동산 취득 시점에 단 한번만 발급되므로 주의하여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게 잘 보관해야합니다. 하지만 분실했다고 하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필증을 소유한 것만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려면 인감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05. 훼손된 등기권리증
    훼손된 등기권리증

    이사 등으로 분실하거나 분실하진 않았지만 스티커 부분이 보관소흘로 크게 훼손됐을 경우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대체서류를 통해 등기권리증을 대신하여 사용합니다.

     

     

     

    4. 등기권리증 대체 서류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매매냐 대출이냐 사용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증을 통한 방법도 있으나 비용이 가장 많이 들면서 서류는 더 많이 준비해야 하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증에 대한 방법은 하단의 등기권리증 분실시 법원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09 등기권리증 대체서류09 등기권리증 대체서류09 등기권리증 대체서류
    09

     

    ■ 확인조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는 부동산 매매 시 등기를 할 때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셀프등기를 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매도 매수자가 모두 시간을 내어 함께 방문해야 하니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 신청 시 준비할 것: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작성비용: 무료

    ■ 확인서면  

    주로 담보대출 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일회성 서류이므로 등기필증을 사용해야 할 때마다 매번 작성해야 합니다. 주로 법무사를 통해 발급받기 때문에 작성은 간단하지만 비용이 듭니다. 물론 매매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필적확인을 위해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우무인' 칸에 오른쪽 지장을 찍습니다. 

    • 신청 시 준비할 것: 신분증, 신분증사본, 소유자 정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작성비용: 5~10만원 내외 (법무사마다 지역마다 다름)

    06 확인서면 양식107 확인서면 양식208. 확인서면 양식3
    확인서면 양식

      
    확인 서면 작성 시 우무인 (오른쪽 엄지 지장)을 찍을 수 없는 경우 등 특이상황 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분실 시의 더 자세한 법률적 설명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법원의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관한 예규'에 나와있습니다. - 개정 2018. 12. 18. [등기예규 제1664호, 시행 2019. 1. 1.]

     

     

     

    ■ 확인서면 양식 파일

    확인서면 양식 (법인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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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면 양식.pdf
    0.03MB
    확인서면 양식.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