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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위임장 양식 (2023년)

by 상냥한 채집인 2023. 8. 22.

살다보면 여러가지 업무를 보게 되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나 부동산과 자동차 매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나 소송 등 법무 관련 시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 서류 중 하나지요. 하지만 개인 인감증명서는 오로지 창구발급만 가능하고 인터넷발급도 무인민원발급기도 모두 안됩니다. 그래서 평일 업무시간 중 관공서를 방문하기 힘든 분들은 어려움을 겪으시죠. 본 글에서는 주말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01 주말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목차

     

     

    1. 인감과 인감증명서

    인감(印鑑)이란?

    도장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등록해 둔 법적 효력이 있는 특정한 도장. 쉽게 말해,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이지요. 

    인감증명서란?

    서류에 찍었거나 찍으려 하는 도장이 인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인감이 찍혀있는 증명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감이 먼저 등록되어야 하겠지요. 인감증명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기본)인감증명서이고, 또 하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입니다. 두 종류 모두 양식은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 

    인감증명서 예시
    인감증명서 예시

     

     

     

    매매,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매도 시 사용하는 인감증명이며 기본 인감증명서와는 조금 다릅니다.내 소유의 물건을 매수자에게 명의변경 한다는 것을 내가 신고하고 등록한 인감이 찍힌 문서로 증명하는 것이죠.  매도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신청 시 매수자(구입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적어줘야 하며, 적어서 제출하면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표기하여 발급해줍니다. 매수자의 주소는 주민등본상의 주소여야 하며,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 인적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1. 주말 발급방법


    인감증명은 무인발급기 발급과 인터넷 발급이 안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이 되지만 개인 인감증명은 안됩니다.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지만 발급되구요, 대리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운영시간이 주중 뿐이라 급하게 주중 근무시간 외, 주말에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난처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발급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 운영중지 된 곳들이 많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에서 주말에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곳은 성동구청 단 한 곳입니다. 

     

    ■ 서울 성동구청 토요민원실 (담당 연락처 02-2286-5246)

    •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운영
    • 운영시간 09:00~12:00 (3시간 운영)
    • 인감증명 외 여권신청/교부,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제증명 발급 가능

     

     

    서울 서초구청 OK민원센터  (담당 연락처 02-2155-6271)

    • 매주 금요일 18:00~20:00
    • 매주 토요일 09:00~13:00 (단, 행정수요가 적은 명절기간 및 연휴 미운영)
    • 직장인 등을 위한 금토민원서비스는 현재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운영 중지됨 (2020.2.21~)
    • 야간운영은 재개됨 (매주 수요일 18:00~20:00까지 운영)

    경기도 의정부역/ 수원역 2층 365민원센터  (담당 연락처 8008 - 3101)

    • 평일 08:00 ~ 20:00
    • 주말/공휴일 09:00 ~ 18:00
    • 2020년 3월 16일 폐쇄 결정

     

    현재 주말운영 민원실이 성동구청 단 한곳 뿐인데 너무 멀어 어려운 경우는 대안으로 주중에 야간운영하는 야간민원실 이용을 추천합니다. 서울 소재 구청 중 다수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보통 18:00~20:00까지이며 매주 1회로 운영하는데 각 구청마다 운영요일이 다르므로 방문전 먼저 전화로 확인하시고 가세요. (법정 공휴일은 휴무)

     

     

     

    2. 발급비용 및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비용은 일반, 매도용 모두 600원입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경우,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예전엔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야 했지만 지금은 지문인식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대리발급을 할 경우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자의 도장은 꼭 인감이 아니어도 됩니다. 막도장도 가능해요~

     

    02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양식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양식

     

     

     

     

    3. 발급 시 주의사항

    1. 위임장 대리작성 불가

    대리발급 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인의 자필로 직접 작성 및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되어있는 위임장에 대리작성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 위임인의 도장과 신분증 소지했더라도 발급 안해줍니다. (몰래 대리작성하기도 합니다만..) 미리 양식을 다운받아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양식 파일 공유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pdf
    0.07MB

     

     

    2. 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시 고발조치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범죄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상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이전에 대리로 신청한 자는 인감증명청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된다. - (형법제239조)'  가족이 사망한 후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단순화 하기위해 범죄가 되는 줄 모르고 인감증명을 대리발급받는 경우도 처벌 받습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인감증명청)에서 사망일 이후 인감증명발급 여부를 전산시스템으로 검색하여 대리발급자를 찾아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형법제239조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절대로 발급 받으면 안됩니다. 

     

    3. 개인인감 최초 등록 시,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개인 인감을 최초로 등록할 때는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거주지 해당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므로 주의하세요. 인감을 등록한 이후에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 시청, 군청, 구청 어디서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